제주도 카니발 폭행 '공분'..."아이들 충격 어쩌나"

제주도 카니발 폭행 '공분'..."아이들 충격 어쩌나"

2019.08.1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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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빨간색 모자를 쓴 카니발 차량의 30대 운전자가 옆차선에 정차한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의 한 교차로로 이동하는 도로인데요. 두 차량이 카니발이 아반떼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아반떼 차량이 차선을 옆으로 옮기고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지를 하고 차를 세운 다음에 옆에 카니발 차량을 향해서 항의를 합니다. 이후에 카니발 차량에서 운전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에는 가족들도 함께 탑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이 장면을 촬영하는 휴대전화를 뺏어서 부서뜨리는 그런 모습도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까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운전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유가 뭔가요?

[오윤성]
자기가 잘못해 놓고 그리고 자기 성질을 건드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그런 폭행을 한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에 제주시 조천읍의 우회도로인데요.

제주시 방면으로 가는 교차로에서 아까 보셨습니다마는 흰색 카니발이 바로 은색 아반떼를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2차선으로 가서 소위 얘기하는 칼치기라고 하죠.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반떼 운전자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옆에 저게 앞에 뚫렸으면 그냥 쭉 갔을 텐데요.

저 앞에 막혀 있으니까 그 옆에 세우고 항의를 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나와서 빨간 모자를 쓴 저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던 생수통을 던지고 말이죠. 그리고 옆에서 저렇게 폭행을 하니까 아마 안에 있던 일행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그걸 뺏어서 도로 바닥에 집어던지고 도로 옆 공터에 집어던진 이후에 본인이 차를 몰고 그 현장을 바로 빠져나갔습니다.

[앵커]
참 이 당시에 차 안에 부인뿐만 아니라 뒤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5살, 8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가 맞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본 거잖아요.

[손정혜]
그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눈앞에서 저렇게 폭력을 당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재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라고 하고요. 운전자의 아내 역시 조수석에 있었는데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행의 정도나 이 상황 자체를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공포스럽게 물건을 휘두르고 핸드폰을 뺏고 또 욕설까지 했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욕설을 저렇게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행동이죠. 그것 때문에 현재 온 가족이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두 차량이 언제부터 이렇게 옥신각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이 흰색 카니발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앞으로 가고 있는 아반떼 차량 앞으로 갑자기 불쑥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른바 칼치기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불쑥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오윤성]
그 사람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저렇게 되면 급한 일 때문에 칼치기를 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옆에서 항의를 하게 되면 손을 흔들어서 미안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지금 사실 뭔가 아마 이전에 기분이 나쁜 것이 있었다든가 또는 성질이 나 있다든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저렇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든가 이쪽에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저 사람을 꼭 반드시 처벌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주 동부경찰서가 이번에 또 고유정 사건 담당했던 그 경찰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심지어는 가해 운전자하고 경찰이 유착관계가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경찰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완료를 했는데 피해자는 지금 8월 말경에 제주도에 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피해자의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불똥이 또 엉뚱한 데로 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카니발 운전자에 대해서 재물손괴, 그러니까 폭행뿐만 아니라 재물손괴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면서요?

[손정혜]
그러니까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차량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내던진 것을 재물손괴로 하는 것이고 때린 혐의를 폭행으로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해서 차량이라는 게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 차량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럼 굉장히 가중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차에서 내려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생수나 주먹 이런 걸로 때린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이런 차량을 이용한 협박이나 폭행보다는 조금 더 높게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행위는 굉장히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건된 상태이고 수사나 이런 것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지만 실제 양형은 매우 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찰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가법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려면 보통 약물이라든가 음주 상태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이런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이라는 죄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난폭하게 소위 말하는 이런 칼치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앵커]
보복운전도 포함이 되는 거죠?

[손정혜]
처벌할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어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강력하게 처벌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난폭운전. 더군다나 도로 위에서 저렇게 폭력행위를 하고 더군다나 운전자를 폭행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운전에 대한 굉장히 위험을 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정형도 높아질 필요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양형도 좀 높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런 사건이 민사적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정하게 되면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거든요.

아까 온 가족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금 높은 위자료 책정, 이런 실물 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종전에 기초해 봤을 때는 보통 합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끝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위자료가 그렇게 높게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고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려주시면 사실은 처벌은 약한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실제로 강력하게 수사해달라고 하지만 벌금형 또는 많이 나와야 집행유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교화나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야기한다는 건 위자료를 많이 책정해 주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사회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위자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위에서 난폭운전, 도대체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이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보복운전 같은 경우. 이 경우는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건 보복운전은 아니고 난폭운전이죠.

[앵커]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의 대표적인 게 보복운전을 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근절이 되지 않는 걸까요?

[오윤성]
그건 일단 우리가 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어떤 학자들은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1984년도에 LA타임스인가요. 거기에서 온순한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것. 이걸 소위 분노운전, 로드 레이지라고 하는지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이 되냐 하면 자기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길이 방해를 받는 경우, 예컨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보복운전을 당할 확률을 확인을 해 봤더니 차량이 끼어드는데 바로 경적을 울렸거나 어떤 상향등 있잖아요. 이걸 켠 경우에 상당히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피해를 본 분이 옆에 가서 항의를 한 것이 오히려 낫지 저분이 또 만약에 앞으로 갔다면 이 보복운전이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폭행으로 보답을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나라의 분위기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 또 이번에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온도라든가 또는 차 앞이 상당히 많이 막혔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굉장히 급한 일이 있는데 차가 막혀서 아주 화가 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보복운전을 일으키는 그런 발생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보복운전에 대해서 재판부도 조금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왜냐하면 이 보복운전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경각심이 생겨야 되고 난폭운전에 대한 법률조항도 새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복운전은 본인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제2, 제3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보복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 습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습적으로 누군가가 도로 위에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난폭적으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상습적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가중처벌해서 엄단하지 않으면 재발방지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난폭운전이 여러 번 적발되면 면허 정지,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남에게 운전으로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관행들이 많이 생겨야 이런 일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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