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복절 미·일 대사관 에워싸는 '평화손잡기' 불허"

법원 "광복절 미·일 대사관 에워싸는 '평화손잡기' 불허"

2019.08.14.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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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광복절을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을 에워싸는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는 정세 등을 볼 때 집회가 단순한 도로 행진을 넘어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행진 참가자가 2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아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있고, 미·일 대사관을 장시간 에워싸면 대사관의 원활한 업무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일 대사관 뒷길은 좁고 폐쇄적인 공간이라 인근 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길에서 집회가 허용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진위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주한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고 '평화손잡기' 행진을 한다고 발표한 뒤 경찰이 미·일 대사관 뒷길 집회 제한한다고 통보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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