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징역형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은 무죄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징역형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은 무죄

2019.08.14.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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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1심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재판부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근거가 뭔가요?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의뢰로 기소까지 됐던 사안인데요.

오늘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의 세월호 관련 보고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는 내용의 국회 서면 답변은 허위에 포함되고, 김 전 실장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기 때문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4년을,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 시각에 대한 허위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문서 작성 시점에는 김 전 실장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전 비서실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 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이 국민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에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나와 선고를 함께 지켜보고 법원에 나온 피고인들에 대해 큰소리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은 아직도 2014년에 살고 있다며, 재판 내내 법원 곳곳에 울려 퍼질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방청권을 받지 못해 법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유족들은 김 전 비서실장 등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절대로 이 결과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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