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나선 김성태 "딸 특혜 사죄...이력서 준적 없어"

반박 나선 김성태 "딸 특혜 사죄...이력서 준적 없어"

2019.07.31.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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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배상훈 / 전 서울지방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KT에 딸을 부정하게 채용시킨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먼저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고 가죠.

[배상훈]
2011년도에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2012년도에 정규직 공개채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호한 것, 상당히 이상한 채용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의 딸이 바로 그다음에 연수를 받는 과정에서 그만두고 다음에 또 KT 자회사, 스포츠단이라고 얘기되는데 거기에 또 특채되는 과정,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이상하다.

이것이 2019년도 올해 초에 모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지금 이석채 회장, 당시 이석채 회장은 재판을 받는 중이고 김성태 의원은 지금 기소가 된 상태, 말하자면 불구속기소죠. 지금은 뇌물죄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앵커]
이 애초에 이 과정이 알려졌을 때 김성태 의원은 1인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 KT 부정 채용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 : 제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부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알려준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려 새삼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딸의 채용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은 사죄드린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이 딸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다,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사과는 했는데 사과 자체가 본인이 개입을 해서 어떤 부정채용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본인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채용에 대해서 인정한 게 아니에요. 단지 채용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 훼손된 것.

[앵커]
뭔가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김광삼]
그렇죠. 어떤 특혜를 준 건 맞는데 자기가 개입을 하지 않았고 KT 내부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이것 자체는 사실은 어떠한 채용과정의 프로세스를 보면 불공정하다는 건 맞다는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기 딸이나 자신은 이 불공정한 프로세스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KT가 잘못한 것이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김광삼
KT에서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의적으로 알아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을 해 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KT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부분. 그중에 하나가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지금 보셔야 될 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도 계약직으로 입사할 당시 첫 번째 그 부분도 사실은 특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얘기되는 것은 뭐냐하면 정규직, 2014년도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당시에 이력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뒤에 들어갔다 이 부분이죠. 사실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공개채용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큰일나는데 실제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KT 스포츠단에 특채될 때 그 부분도 세 번째 문제인데 전체적인 과정에서 KT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계약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지하고 채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재판해 가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은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부정청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KT 측에서 알아서 이렇게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게 적절한 해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광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어떻게 청탁이 없었는데 KT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특히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일단 입사지원을 한 기간이 2012년도 9월 17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야 입사지원서를 받았는데 그것도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적성검사 같은 건 받지도 않았고 결국 인성검사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성검사 자체도 이미 다 채용절차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것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걸 재개를 해서 받았는데 거기서 D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채용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성태 의원의 청탁이 없이 이게 이루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김성태 의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는 부탁한 적이 없는데 알아서 KT 이석채 회장이랄지 그 간부들이 임의적으로 입사원서도 내게 하고 채용 절차의 프로세스에 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딸 자체도 공란을 쓰고 그다음에 의지 없이 입사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어 자격이랄지 아니면 토플 점수랄지 그런 것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공란으로 한 것 자체는 KT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은 입사원서를 그런 식으로 낸 것이지 절대로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KT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 임원 추천자하고 그다음에 관심지원자라고 두 부류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채용에 리스트로 올려놓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혜를 줬는데 KT, 이번에 재판을 받는 김상효 씨랄지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도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임원 추천이랄지 특혜채용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그것 자체는 KT가 사기업 아니냐. 그러면 얼마든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줘서 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KT 전 임원들, 특히 채용비리와 관련된 임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KT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보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김성태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일단 서류 접수 마감 한 달 뒤에 입사지원서를 뒤늦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는데 거기에 여러 항목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채로 제출을 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도 탈락 등급인데 결국은 최종 합격을 한 부분이 또 의문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의 딸을 중도에 합류시키라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지금 KT 내부에서는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김성태 의원은 따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직접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다고 하면서 넌지시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어요.

[배상훈]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 딸이 스포츠 관련된 학과를 나왔는데 관련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꼈을까.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지금 저 네 단계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런 공적인 채용을 할 때는 서버를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지나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메일로 지원서를 낼 때 저게 본인이 안 썼다고 하면 누가 또 대신 써줬을 수도 있는 상황, 말하자면 아이디를 해서 보통 이런 경우는 다른 어떤 부정채용으로 수사할 때 보통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인적성검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가 막혀버리는데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을 다 얘기되는 것은 실무자의 얘기가 딱 나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다. 결과를 알려줬더니 너무 당황했다. 그러니까 그냥 실무자들이 불만이 있어도 위에서는 그냥 채용 프로세스라는 한마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미 이런 전례가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 그 얘기를 방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석채 회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사기업이다. 우리가 누구를 채용하든 너희들 상관하지 마라라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부정할 수는 있다. 도덕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법정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광삼]
일단 법정에서 많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성태 의원이 정말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일단 2011년도에 계약직으로 갈 때는 서유열 전 KT 고객 부문 사장한테 입사 이력서를 전달한 과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2012년도에 정식 정규직이 되면서 그때와 관련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그렇게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부탁을 했느냐, 그 부분이 첫 번째는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라는 곳은 민간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회사는 채용에 있어서 재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혜를 준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삼성에서 누구 부탁 받아서 정말 채용에 부적합하지만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돈을 받았다면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임원 추천에 의해서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행하여 왔고 그 관례에 따라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뇌물로 기소한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을 채용시킨 것 자체를 뇌물로 봐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과연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건 이제까지 사례도 없었고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판례는 나올 수 있겠죠. 적어도 채용이 되는 걸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어서 일종의 뇌물로 볼 수 있다,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의 판례랄지 기존의 법률조항에 의하면 사실은 뇌물수수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김성태 의원의 유무죄가 달라질 겁니다.

[배상훈]
아시다시피 권성동 의원의 재판을 보시면 되는 것처럼 업무방해죄에 피해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죄다. 지금 여기도 KT는 원래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해 왔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정하게 채용을 해서 KT가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그 부분이 권성동 의원의 어떤 판례랑 연결된다고 하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뇌물죄로 치느냐, 사실 이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국민 감정상으로는 사실 좀 그렇지만 법리상으로 모호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각에서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다른 직원보다도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김광삼]
그 내용은 그거예요. 공소사실에도 나와 있는 것 하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2년도 정규직 때가 아니라 2011년도 비정규직 계약직일 때 서유열 전 고객 부문 사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거고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어요.

비정규직 채용이 됐으면 계약직과 관련된 직원들은 사실은 월급이 거의 비슷비슷하든지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다른 계약직 직원보다 비정규직일 때 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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