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했는데..." 고유정, 체포 당시 철저한 계획반응

"내가 당했는데..." 고유정, 체포 당시 철저한 계획반응

2019.07.29.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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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공개된 고유정 체포 당시의 영상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신은 아니라고 왜요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모습들, 태연하게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이웅혁]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체포당하는 그 순간도 계획으로 미리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마치 깜짝 놀라는 이런 표정을 자연스럽게 지었을 뿐만이 아니고 저것은 나름대로 마음속의 지도상 내가 살해한 것은 인정을 하게 되지만 이 이유 자체가 성폭행에 대한 저항으로서 소위 정당방위로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상당히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준비를 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악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이 범행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것을 넘어서 이미 경찰이 찾아오면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전략적 준비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는 그와 같은 영상의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포 당시 모습뿐만 아니라 현 남편하고 체포 전날에도 외식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태연하게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놀랐는데 지금 체포 당시 모습까지도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지열]
사실 본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만약에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의 행적만으로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적을 보였지 않습니까?

[앵커]
일반적이지는 않죠.

[양지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 자체가 범죄인데 거기에 대놓고 왜 나를 잡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웅혁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돼 있고 미리 생각했었고 이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정에 있지 않았다면 저런 일이 나올 수 없고 그 이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행적, 그러니까 본인 말마따나 정당방위였다고 치더라도 이후에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서 유기한 이후에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했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감수성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앵커]
그러면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을 저희가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원칙도 얘기를 했고요. 이랬을 때 물론 다소 놀라는 표정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왜요라고 그런 적 없는데, 그리고 또 남편이 집에 있는데 전화를 해도 되나요?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차분하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이웅혁]
그렇습니다. 말씀 나눈 바와 같이 검거 이후에 내가 형량을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인가 이것도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에 관한 내용도 성폭행 당한 이런 내용에서부터 더군다나 그 전날 현남편과 노래방 등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이유도 성폭행 당할 뻔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지금 현재 긴급체포되는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착착착착 마음속의 지도에 A, B, C가 다 정해져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상당히 충격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이 영상이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영상인데 이게 한 언론사에 공개가 먼저 됐거든요. 이 과정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양지열]
일단 유출한 사람이 시인은 했다라는 거예요.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도 체포라든가 수사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걸 카메라 장비, 정보화장비.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유출했다는 책임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예전에 제주동부경찰서, 그러니까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셨던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휘했던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이제는 경찰청에서 그 장비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특정 언론사에만 유출된 거고 이게 경찰청 내부 규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어서 경위와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웅혁]
그리고 그 부분이 공보규칙에 나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피고인의 인권과 관련한 문제, 또 사생활에 대한 보호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칙이 있고요. 또 비슷한 조항으로 언론에 관해서 균등하게 제공을 해야지 특정 언론사에만 제공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어쨌든 공익 목적에 부합되는 면도 있지 않는가 보기는 합니다만 아마 전 동부경찰서장 입장에서는 본인과 제주동부경찰서에서는 빨리 피의자를 특정해서 수사를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쏟아지는 비난 자체를 무엇인가 사실은 이랬다는 이런 하나의 국면전환용으로써의 특정 언론사에 제공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 혐의들이라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웅혁]
일단은 징계가 되는가의 여부를 공보유칙을 단지 위반했다고 하는 사항에 국한될 것인지 아니면 경찰 지휘관으로서의 품위유지에 위반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고유정 사건에 있어서 지금 이를테면 여러 가지 조리돌림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관련된 얘기를 경찰 내부망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에 있어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에 관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은 내부 규칙으로써 평가를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는 이를테면 감찰팀 등과, 또 지난번에 진상조사팀이 제주청에 방문을 해서 형사기능에서부터 생활안전기능까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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