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뒤늦게 사죄...처벌법도 없다

'소녀상 모욕' 뒤늦게 사죄...처벌법도 없다

2019.07.25. 오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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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은 청년들이 뒤늦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일본의 반발에 맞서 소녀상을 지키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소녀상 모욕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앞, 젊은 남성 세 명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습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엉덩이를 흔드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국민적 공분 속에 사건 발생 18일 만에 할머니들에게 사죄하러 온 겁니다.

['소녀상 모욕' 남성 : 저희도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술김에….]

나머지 한 명은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들을 찾아와 용서를 먼저 구했습니다.

소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할머니들은 답답한 마음에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옥선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 추우면 목도리라도 하나 둘러줬나, 여름에 뜨거우면 모자라도 하나 씌워줬나.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침을 뱉어.]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도 모욕죄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월 / 나눔의집 학예연구사 : 할머님들이 사과하러 오면 고소는 취하하겠단 입장을 계속 취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요.]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나눔의 집이 고소를 취하하면 이들은 사법 처리를 면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 : 일단 송치된 상태고요. 만약 기간 내에 취하하면 아마 종결될 겁니다.]

소녀상 모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묶어 놓거나 쓰레기를 버리는가 하면, 마구잡이로 낙서했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동상이라 모욕죄를 적용해도 처벌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태정 / 변호사 : 독일 홀로코스트 법처럼 국민적으로 충분히 합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부정, 왜곡하거나 헐뜯는 경우 처벌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소녀상에 담긴 역사적 아픔과 상징성을 이해 못 하는 몰지각도 문제입니다.

[서경덕 / 성신여대 교수 : 소녀상의 의미, 소녀상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려야 하지 않나….]

일본의 거센 반발에 맞서 소녀상을 지켜낼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스스로라고 할머니들은 호소합니다.

[이옥선 /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 앞으로 어떻게 하나 경험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부탁이에요.]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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