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방해하겠다" 협박한 전직 부장검사 기소

"상장 방해하겠다" 협박한 전직 부장검사 기소

2019.07.23.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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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업체를 협박해 수십억 원대 약속어음을 뜯어낸 혐의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55살 박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해 상장을 무산시키겠다며 폐기물처리설비 업체 대표 오 모 씨를 협박해 약속어음 72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플랜트 업체 이사였던 박 씨는 2012년 오 씨에게서 140억 원대 설비를 공급받았지만 66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오 씨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담보로 어음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박 씨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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