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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중기 측은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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