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종환 MBC 아나운서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진정을 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파업 대체 인력이었다"라고 지적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앞서 지난 17일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고 몸부림치는 너희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쓴소리 한 데 이은 공개 지적이었다.
지난 19일 전 아나운서는 페이스북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려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MBC는 계약서에 따른 계약 만료를 주장한다. 반면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부당해고의 근거는 '갱신기대권'이다"라고 적었다.
전 아나운서는 "(갱신기대권이란) 계약이 연장될 거란 기대감이 충족됐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이 될 것이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말한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으니 갱신기대권 유무는 법원이 판단해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1인의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파업 대체 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 아나운서는 "2012년 장기 파업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쫓겨난 아나운서는 11명이고, 그 자리에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정확히 11명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2년에 걸쳐 아나운서를 11명 뽑은 전례는 없다"라며 "쫓겨난 11명을 대체하기 위해 비정규직 11명을 뽑았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2017년 파업 당시 이들은 대체 인력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회사가 계약직에게 '너희들은 2년 뒤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열심히 해'라고 말을 하겠나"라며 "'내 말만 잘 들으면 정규직 될 거야. 열심히 해. 이 기회에 자리 잡아야지' 아마도 이런 말을 할 거고 실제 MBC에서도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전 아나운서는 "앞으로도 쟁의가 생기면 사측은 대체 인력을 구할 것이고, 대체 인력은 사측의 회유를 근거로 '갱신기대'를 주장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두렵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아나운서 개개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 당시 언론 탄압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 '갱신기대권'으로 인정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들이 입사했던 2016년과 2017년, 누군가는 대체 인력이 되길 거부하면서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라며 "시기를 놓쳐 방송사 입사가 좌절됐을 수 있고, 어디선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서라도 '갱신기대권'은 맥락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20일 박훈 변호사는 전 아나운서의 글이 사실 오도라며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 속 실제 주인공으로 노동 관련 변호를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한 노동자들의 채용공고에 모두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향후 평가 등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고용 형태 변경 가능' 이라고 적시 되어 있었다"라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갱신기대권' 인정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회사에서 '정규직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 박 변호사는 "반노동 경영의 책임은 채용 시험에 응시한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경영진의 책임이다. 그 시험에 응시한 노동자들을 탓하는 건 비겁한 행위"라며 전 아나운서의 글을 반박했다.
한편 21일 서울행정법원은 MBC의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12년 MBC 파업이 한창이던 때 계약직 앵커로 입사한 A 씨는 2017년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다가 해고됐다. 법원은 "MBC가 계약 기간 A 씨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업무 수행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A 씨를 MBC에 종속된 근로자가 맞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MBC가 A 씨를 2년 넘는 기간 동안 고용했기 때문에, 기간제 법에 따라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YTN, 전종환 아나운서 페이스북 글]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