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원룸 여성 노리는 성범죄자들...대책은?

[더뉴스] 원룸 여성 노리는 성범죄자들...대책은?

2019.07.16.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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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대근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이종구 / 사회부 사건데스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최근 신림동 일대에서는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원룸촌의 보안 실태는 얼마나 허술한지 또 시급히 마련돼야 할 대책들은 무엇일지 데스크의 사건 추적, 더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신림동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짚어볼까요.

[기자]
지난 11일 새벽 원룸에서 발생한 건데 한 남성이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를 한 사건입니다. 이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어젯밤 구속이 됐는데 주거침입, 성폭력처벌특례 위반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고 법원에서는 범죄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

이건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이유인데. 또 사안이 중대하다, 그 얘기는 최근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것 같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5월에도 신림동에서 성범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역시 신림동이었는데요. 당시에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 공포심을 약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었는데,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영상이 공개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이 달아났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갖고 주거침입을 적용할 수 있느냐. 주거침입도 안 된 상태에서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고 볼 수 있었을까?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법원은 두 가지 모두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달리 구속기소가 됐고요. 지금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신림동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다 보니까 관심이 또 모아지고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림동에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왜 신림동이냐. 신림동에서만 성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5년 통계를 봤더니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3만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미수도 있었지만 불법촬영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다 일어나고 있는 범죄인데 그런데 신림동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서울에서 나홀로 사는 여성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신림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거형태는 원룸이겠죠.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범죄자 중에서 관악구에 제일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악구는 신림동의 윗 단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어서, 40명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형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가는 그런 골목길이나 주거형태가 많은데 그런 곳은 저희도 리포트를 해 드렸지만 제대로 보안시설이나 치안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귀갓길에 겨냥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앵커]
원룸촌 보안 상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러니까 원룸 같은 데 사는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소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가의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신림동이 원룸 같은 데 가거든요. 그런데 고급 주거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방범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세입자들에게 모두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림동 사건이 있기 때문에 관악경찰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그것을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맡기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범창을 튼튼하게 한다거나 요즘 많이 쓰는 도어락 같은 걸 비싸고 안전한 걸로 교체를 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범죄자 탓만 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안전을 위한 대책도 중요할 텐데 이것과 함께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 앞까지 쫓아가도 주거침입죄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지난번 5월달에는 이례적으로 주거침입과 성폭력 의도를 모두 인정을 법원이 했지만 사실 이례적이고 그것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많은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엄벌에 처하거나 심지어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도 흔치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양형이나 판사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지금도 법조인이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면 변호사만 잘 구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심지어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고 우리가 감수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범죄에 대한 법원의 감수성도 조금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다른 성범죄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몰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난 일요일에 발생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수구 경기장에서 준비운동을 하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몰카를 찍다가 걸린 거죠.

[앵커]
그러면 이게 경찰이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고는 들었습니다. 혐의가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죠. 다른 관람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고 그래서 경찰이 확인을 했더니 그 일본인 관광객이 소위 말하는 고급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분석했더니 10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이 나왔는데 하반신 위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지는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다른 영상을 찍은 것도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의자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이 성범죄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뭔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신은 연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싶어서 찍었다. 이것이 일본인 관광객의 변명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신 위주로 찍었고 그리고 경찰 이야기로는 민망한 장면도 많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할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한번 참고해 봤더니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나 이런 성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성적 모욕을 주거나 수치심을 준다고 하면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수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녹화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죠. 스포츠는 보통 생중계로 보고 생방송으로 봐야지 묘미인데 수구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상당히 격렬한 수구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이 훼손되거나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녹화를 한 다음에 중계방송을 하고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 그런 것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기와 달리 수구는 녹화중계를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그때는 생중계로 했거든요. 그때 지금과 같은 사고가 있어서 여성 수구 선수가 조금 피해를 입었죠.

[앵커]
또 경기장의 보안 문제도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상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러니까 이건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국제대회는 분명한 보안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소지품 검사도 아주 엄격하게 하는데 이번 일본인 관광객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곳이 관광객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카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현장 점검을 언론에서 했더니 AD카드가 있어야 들어가는 곳에 대한 검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 일본인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보안 검색이 불철저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수준에 맞는 그런 보안 시설 정책이 있었는지 의문이네요. 그러면 지금 수사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출국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결국 나가지는 못한 상황인 거죠?

[기자]
피의자 일본인 관광객이 범행 당일인 일요일날 붙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일단은 귀가 조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알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죠.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은 긴급하게 현장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도 이번 사건으로 입건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출입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의자가 외국인 아닙니까?

[기자]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지만 외국인인데 과연 외국인을 상대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건데 국내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국제법에 따라서 그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뉴질랜드 수구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가해자, 외국인이 피해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찰은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는 성폭력특례법에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 촬영,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0분 분량의 동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분석하고 포렌식을 통해서 다른 추가 범죄가 있는지 확인을 모두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텐데,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 상으로는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일본에서 다시 수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죠?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기자]
일본에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 했으면 자국에서는 안 하는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굳이 일본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몰카 얘기를 지금 해 봤는데 최근에 지상파 앵커 출신 언론인 같은 경우에도 몰카 촬영으로 입건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SBS 김성준 앵커가 몰카로 적발이 됐었죠. 그런데 포털 같은 데 검색을 많이 해 보면 몰래카메라 덜미를 잡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상담 문의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는 조언을 해 줄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온 조언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처를 호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처벌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몰카 범죄에 한정을 해서 징역형 선고 비율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집행유예가 41%, 벌금형 46%, 실형이 10%입니다. 그러니까 몰카를 찍은 성범죄자 10명 중에 1명꼴로 실형을 받고 나머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물론 몰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신체를 찍었느냐. 그것을 몇 장 찍었느냐, 촬영이냐 동영상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형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것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성범죄 특히 몰카 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러니까 중요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살해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역 20년까지 처해라, 이런 양형기준이 있거든요.

그 양형기준을 만드는 이유는 같은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인데 법원이나 판사에 따라서 내리는 처벌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최소 몇 년, 최대 몇 년 이 범위 안에서 처벌을 해라 이런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양형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사건, 강력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있는데 성범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런 성범죄가 자꾸 빈발하니까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들어가는 범죄가 몰카범죄 그리고 신림동 사건에서 본 1인 가구 나홀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총 8가지가 들어가는데 그중 몰카 범죄, 1인가구 범죄가 들어가는데 그 핵심은 양형기준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지, 판사와 법원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면 안 된다.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아마 내년쯤에 제시가 될 거예요.

이건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법적 조치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내년 4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참고로 양형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성범죄 처벌이나 형량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논란이 더 없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더사건, 이종구 사회부 사건데스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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