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기억이 없다"

女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기억이 없다"

2019.07.10.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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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사회면 기사에 연예인들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그 내용도 매우 충격적이거나 안타까웠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먼저 최진녕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세 가지 사건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주제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일 있을 유승준 씨 대법원 판결을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셨습니다만 일단 조금 전에 경찰 2차조사가 끝났다고 하는 배우 강지환 씨 사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 밤늦게 본인 자택에서 긴급체포가 됐다고요. 무슨 일인가요?

[하재근]
강지환 씨가 어제 저녁에 회식을 한 것 같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나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함께 본인의 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고 그 집에서 각각 다른 방에서 아마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지환 씨가 여성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

[앵커]
신고는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아니라 다른 분, 지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재근]
그러니까 신고 자체를 다른 여성이 했는데 그 지인한테 메시지를 그 자리에 있던 여성이 보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두 명 중 한 여성이 지인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나 지금 강지환 씨 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갇혀있다, 신고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지인이 대신 신고를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주장하기를 한 분이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여성이 성폭행당하는 것 같더라, 강지환 씨가 성폭행을 하는 것 같더라. 그걸 목격하고 소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강지환 씨가 행동을 멈추더라. 그런데 내 옷 매무새도 흐뜨러져 있어서 나도 최소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강지환 씨가 1차 조사에서는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 2차 조사는 방금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양쪽의 진술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준강간, 준강제추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는 것인데 준 자가 붙으면 뭐냐하면 항거 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을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피해 여성들 같은 경우 성관계도 강제적으로 당했고 또 성추행도 당했다라고 하는데 성범죄를 했다고 하는 이 강지환 씨는 내가 너무 술을 너무 마셔서 인사불성이었다. 그때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것이 1차 수사에서의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1차 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술이 좀 덜 깼다라고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을 뒀다가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2차 수사를 했고 지금 조만간 끝났다고 하는데요. 2차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무를 하다보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이처럼 술을 너무 마신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 대법원 판례는 이와 같은 그런 처음부터 사실 강지환 씨가 그와 같은 고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하면서 개인의 집까지 가서 그런 술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다른 사건보다 이와 같은 준강간의 고의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나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신고해달라고 친구에게 요청할 때 내용을 보면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부분도 강지환 씨가 본인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섰거나 뭔가 위협을 했다면 추가로 이 부분도 처벌받게 되겠네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형법상의 준강간이 아니고 성폭력처벌법상의 준강간, 준강제추행으로 하는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술 마신 상태에서 정신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여성을 그와 같은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 형법으로써 준강간, 강제추행이 될 것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갇혀있는 상태에서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형법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준강간으로 해서 처벌 수위가 쓱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갇혀있어, 신고해줘라는 얘기. 한마디로 피해자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이 강지환 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거나 아니면 문을 잠갔거나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성폭법상 준강간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수위 형법상 준강간이든 성폭법상의 준강간이든 벌금이 없습니다. 전부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유무죄 여부, 유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실형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강지환 씨가 지금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딱 중반까지 진행됐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하재근]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 주 방송이 결방이 됐다고 하는데 강지환 씨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만약 유죄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 드라마가 과연 계속해서 방송이 될 수 있겠는가. 과거 미투 운동 한창 활발할 때 배우들 이름 많이 나왔잖아요. 중도 하차도 하고.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영되던 드라마도 중단된 적은 없었거든요.

[앵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아니었거니 아니면 편집으로 그 부분을 삭제하거나.

[하재근]
네.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주연급이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시나리오를 수정해서 그때 방영은 이어졌지만 이번에 강지환 씨는 드라마에서 주연급 수준이 아니라 아예 원톱이라는 거거든요.

과연 이 원톱 주연을 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성 스캔들로 드라마 방영이 중단되면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되는 것인데 과연 중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진행되는 중에 주연 배우가 하차하고 다른 배우로 바뀐 사례가 있거든요.

옛날에 명성황후라는 드라마에서 명성황후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런데 시청률이 잘 나왔거든요. 바뀐 다음에도.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번에 어쩌면 또 다시 한 번 두 번째로 주인공이 바뀐 사례가 나올지 다각도로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고육지책으로라도 계속해서 드라마를 방영해야 되는지. 또 그러면 시청자들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사라든지 제작사에서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최진녕]
실제로 그와 같은 부분에서 많은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실질과 같은 출연계약, 보통 광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활을 성실히 해야 할 의무를 두고 만약에 이와 같은 스캔들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연급으로 해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 출연 계약 자체에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 문구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어떤지는 당사자들끼리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전체 편 중에 사실 나머지도 거의 다 촬영해놓은 상태에서 중반부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속사와 강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사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5년 전에 필리핀에서 있었던 SNS상의 어떤 해외 성매매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순 헤프닝으로 끝난 사건인가요?

[하재근]
그때 2014년에 어떤 필리핀 여성이 한국 배우 강지환 씨와 잠을 잤다라고 하면서 강지환 씨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본인 얼굴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는데 곧바로 해명이 나오기를 강지환 씨가 이 여성은 현지 가이드하는 분의 부인이다. 내가 잠들었을 때 옆에 와서 장난을 친 거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직접 해명했는데 본인이 연출해서 찍은 사진이다. 나는 강지환 씨의 팬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사진을 직접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해프닝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앵커]
또 오늘 계속해서 포털 검색어를 장식한 배우가 있는데 바로 김혜수 씨입니다. 모친의 채무 문제 때문에 지금 법률대리인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전체적인 글을 읽어봤는데 요즘 변호사들이 할 일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혜수 씨 본인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모친이 양평에 있는 어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명으로부터 합계 13억 정도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이 피해자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말해서 언론에 탔고 그 엄마의 딸이 바로 김혜수 씨라고 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른바 빚투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금 김혜수 씨 같은 경우는 소속사에 어떤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그것은 엄마의 일인 것이고 이미 기존에도 어머니가 이와 같은 유사한 일로 해서 본인이 많은 돈을 물어준 케이스가 없지 않고 다만 계속 이런 부분이 벌어져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 8년 전에 엄마와의 사실상 관계까지 단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 엄마에게 어떤 돈을 물어주면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본인에게 김혜수 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본인이 책임 없다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을 그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혜수 씨에 대한 어떤 흑색글이 올라올 경우는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힌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 가운데는 현역인 여당 국회의원까지 포함돼 있다고 하고 그 액수도 13억 원을 넘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잠시 라디오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앵커]
당사자인 김혜수 씨 어머니도 지금 액수에 대해서는 13억 정도 되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네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김혜수 씨의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연예인들 이름을 가지고 가족들이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까?

[하재근]
종종 있었죠, 그동안. 연예인들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이 유명 스타가 되면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돈을 빌린다거나 사업을 하면서 내세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고. 지금 김혜수 씨 어머니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김혜수 씨를 믿었다.

김혜수 씨 어머니라면 돈 떼일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유명 스타의 부모라고 해서 특별히 더 믿을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유명 스타가 직접 나와서 자기 입으로 내가 보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를까. 단지 인적 관계다, 부모자식지간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더 믿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근거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김혜수 씨 어머니가 언변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지금 기자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채권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를 만든다. 포천시랑 이미 MOU를 체결했다, 포천시는 그런 MOU 체결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캔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이런 데 다 얘기해가지고 금방 400억이 나온다, 그런 것도 아마 사실무근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언변이 좋게 하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혹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혜수 씨는 그래도 도의적으로 어머니가 진 빚이니까 십수 년 동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진 빚을 자녀가 반드시 갚아야 하나요?

[최진녕]
법적으로 성인은 설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형제라고 하더라도 아들딸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별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계약서에 명의를 빌려줘서 도장을 찍었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얘기하는 피해자들 말이라고 하면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엄마의 사기 행위에 어떤 같이 행위를 분담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김혜수 씨가 와서 거기에서 본인의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물론 책임을 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김혜수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8년 전에 이미 엄마와의 관계를 이런 분들 때문에 끊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김혜수 씨의 도장도 없고 불법행위를 하는 데 행위분담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형법상, 민법상, 계약상 불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앞으로 지금 김혜수 씨 측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했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컨대 김혜수 씨의 어떤 행위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또 다른 양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아직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김혜수 씨 측의 해명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기존에 부모의 빚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중의 반응와 이번에 김혜수 씨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중의 반응이 조금 온도차 있는 것 같아요.

[하재근]
사례별로 다른데 부모가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자식이 연예인이 그 돈의 수혜를 받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돈으로 호위호식하면서 배우고 편하게 살고 이랬으면 그건 연예인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큰 성인으로 별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가 한 행동을 어떻게 자식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대중이 생각하는 측면이 조금 있고.

그리고 이번에 김혜수 씨 해명에 따르면 일단 대중들이 김혜수 씨의 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김혜수 씨 측에서 해명하기를 어머니가 십수 년 전부터 돈 문제로 계속 사건이 있었고 김혜수 씨가 어머니가 빌린 돈을 갚아왔다.

특히 2012년경에 김혜수 씨가 전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빚을 져서 그때 어머니랑 큰 문제가 있었고 그 빚을 그 뒤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 갚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후로 생긴 문제까지 김혜수가 또 갚아야 하느냐. 이건 김혜수 씨가 너무 안 됐다, 현재까지는 이런 동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유승준 씨가 제기한 소송이에요.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2002년 그 무렵에 정말 잘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른바 바른생활 청년 내지는 아름다운 청년,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병역기피 중년이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2015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LA총영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영사관을 상대로 해서 그 거부 청원 취소 소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1심, 2심 같은 경우에는 다 기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TV에 출연하고 할 경우에는 자기를 희생해서 병역 의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병역기피 풍조 이런 것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하면 신청한 비자 자체가 이른바 F4 비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투표권 이외에는 거의 똑같은, 경제생활도 하고 출입국도 아무 제한이 없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F4 비자를 신청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취지에서 1심, 2심 모두 기각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앵커]
17년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대법원에서 내일 혹시 조금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진녕]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할 경우는 1심, 2심 모두 같은 정도로 해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설령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있던 상태를, 행위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우리가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보통 기각시킬 사건은 빨리 기각시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항소심에서 대법원까지 왔는데 거의 2년 동안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나 대법원이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달리 1심, 2심 이후에 사전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1, 2심에서 한 것과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은 오히려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1, 2심 기각 사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 여론이 상당한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하재근]
여론이 지난 2015년 조사 때 유승준 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여론이 66.2%였는데 최근에 한 조사에서는 68.8%로 오히려 입국 불허 의견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앵커]
시간이 지났는데 용서를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여론이...

[하재근]
왜냐하면 유승준 씨가 뭔가 정말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외국에서 안 된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정심이 많으니까 혹시 이제는 봐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유승준 씨가 너무 당당하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기는 하는데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나의 사과를 받아들여달라,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사과할 때도 진정성 논란이 있었고 저 무릎을 꿇은 게 정말 무릎 꿇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왜 하필이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냐, 그 진정성 논란이 있었던 데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국에서 신곡을 발표해서 자꾸 한국인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유승준 씨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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