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청문회 '위증' 논란...파장은?

[뉴있저] 윤석열 청문회 '위증' 논란...파장은?

2019.07.10. 오후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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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이 거셉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따져보면 위증이 아니라면서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이 시각에 대화를 나눌 때는 특별한 한방이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끝나고 돌아가신 다음에 터져버렸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러 나왔는데 엊그제 월요일 바로 이 시간에는 하루 종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한 방은 없었다, 지루한 공방은 이어졌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 끝나고 자정 전후로 해서 그 한 방이 터졌어요.

결국은 이제 윤 후보자가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에 개입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종일 부인했던 내용에서 사실은 7년 전 기자와 나눈 녹취 파일이 터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소개한 것을 인정하는 육성 파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야당 청문위원들은 위증 논란, 거짓말 공세를 아주 대대적으로 제기했고요. 다음 날 화요일 새벽 1시 49분에 결국은 법사위원장 여상규 의원이 산회를 선언하면서 청문회는 마쳤지만 화요일 어제 저녁까지 부동시에 대한 검안 진단서를 내기로 하고 어제오늘 위증 논란으로 이틀 동안 아주 시끄로운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이 녹취 파일이 터지지 않고 끝났다면 어찌보면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을 의사표했을 수 있지만 청문보고서가 거의 채택될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의혹만 제기했지 확실한 확인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야 기류가 임명해도 된다, 결격 사유 문제없다. 이건 민주당과 정의당 의견이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진사퇴하라 요구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 전개되어 버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충 이야기를 훑어보면 자기 친한 친구가 형 문제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난처해질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가서 인사하라고 그랬어. 이런 정도로 덮어주려고, 언론에다가.

[인터뷰]
그렇죠. 취재가 들어오니까. 그 변호사 내가 후배 검사였던 변호사이고 내가 좀 만나보라고 했다.

[앵커]
그 정도까지였는데 그렇게까지 쉴드를 쳐줘야만 했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야당 의원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로서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는 조직 내부 논리에 치우치지 않느냐. 당시 대윤, 소윤 이런 별명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사와 윤대진 검사가 동료 절친 검사인데 윤석열 후보자가 대윤이라고 불렸고 윤대진 당시 중소부 과장이 소윤이라고 불렸다. 두 사람은 절친이었다. 그런데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 용산세무서장이었는데 뇌물 의혹에 얽힌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는 윤대진 검사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민주당은 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결격 사유가 없고 위증한 바도 없다. 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7년 전 녹취에서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그 기자에게 내가 이 변호사를 만나라고 했다. 소개한 것처럼 이야기한 그게 거짓말이다. 7년 전 거짓말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윤대진 검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어떤 에둘러서 자기 쪽으로 주목을 끌어당겼던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이게 윤리적인 작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위증은 아니다는 입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인사해 보라고 한 그 변호사가 실제로 자기의 친한 친구 윤 과장의 형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됐느냐, 안 됐느냐가 논란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변호사법과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리된 내용으로는 선임 신청서라는 서류가 제출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국세청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의혹은 형사사건인데 이 형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박 모 변호사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 후배는 어떻게 된 거냐. 선임 신청서를 국세청에 왜 냈느냐면 이거는 형사 소송이 아니라 파면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 소송에 그것도 수임을 했거나 한 게 아니라 정보자료를 수령하기 위해서 수령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국세청에 들어간 것이지 법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소송 사건을 수임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서류 한 장은 사실로 등장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선임이라고 또 볼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대략 정리를 해 보면 법적인 문제는 다수의 의견으로 보면 법조인 의견이 쭉 정리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다.

문제는 도의적인 문제는 거짓말이냐, 아니냐에서 7년 전 기자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그것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남는 것이고 결국은 동료 검사를 비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강직한 검찰총장의 문제를 떠나서 진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야당이 이 시간까지 파고들고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거짓말하느냐, 기자한테.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과해라. 이 정도로 슬쩍 얘기를 돌렸고 그런가 하면 또 갑자기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아니다, 결국. 단순한 정보제공 아무개 변호사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정도 이야기한 것 같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또 오히려 그쪽에서 쉴드를 쳐줬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내 편이 내 편이 아니야. 사실은 그제 밤에 청문회 밤에 육성 녹취가 터지고 나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어떻게 된 거요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들렸는데 윤 후보자의 해명은 지금 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당시에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소개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청문회장에서 말한 이야기가 팩트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때 청문회장에서도 하도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격하니까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로 한마디했어요. 사과하고 정리하십시오. 어쨌든 거짓말 논란이 지금 일어났으니까 야당 위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금태섭 의원이 사과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커졌는데 문제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 자격으로 결격 사유가 안 된다. 하지만 거짓말 논란은 일어났고 어쨌든 말이 바뀐 정황은 있으니 사과하라는 건데 사실 이 사과의 주체가, 대상이 누구냐를 보면 7년 전 해당 기자에게 거짓말을 한 거니까 기자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여당 일각에서는 일고 있어요.

[앵커]
예를 들면 대국민 사과를 하라거나 국회의원 전체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인터뷰]
그리고 엉뚱하게 이 일을 굉장히 세게 오히려 공세를 펼 수도 있는 위치에 그 진영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부분은 쿨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로 재직을 하다 보면,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모래시계 검찰이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하다보면 이런 지인들의 사건들이 왕왕 온다. 그게 고충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례를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알선 소개가 맞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채택 못 하겠다, 자격이 없다라고 봤는데 정의당이 마침 힘을 실어주니까 그대로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겨우 봉합해서 국회로 한국당을 불러왔는데 여기서 또 뭔가 틀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쟁이죠. 여기서부터는 정쟁인데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큰 결격사유는 없다.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 그래서 재송부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15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고요. 이 수순이라면 25일경에는 문무일 검찰총장 위임 시점입니다.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입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임명 강행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반대 입장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이런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결격은 없다, 거짓말 논란은 일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을 정리해 보니 청문회에서는 위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입장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결격사유다, 사퇴해라, 위증한 것이다. 계속 이걸 물고늘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정쟁인데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앞으로 국회 진행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일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악의 경우는 열렸던 국회 문이 다시 닫히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보이콧 카드를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름휴가인 7, 8월이 이대로 지나버리면 9월부터는 정기국회이고요. 추석 민심 닥쳐오고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하반기로 다 몰리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 이슈가 굉장히 큰데 추경예산 문제를 미루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쉽사리 보이콧을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정치적 공세가 강화될 것은 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 뭔가 증언을 하다가 위증을 했다고 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은 또 처벌 근거가 없다, 이 얘기가 나온데다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상당히 심각한 결격사유가 나왔는데 여당하고 청와대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그냥 임명은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뭐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죠. 이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형사고발이 되고 엄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를 국정농단 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청문회는 위증이 고발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허술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있고. 장관급 이하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도 크게 의미가 없이 대통령이 강행을 하는데 다만 여기는 정치적인 부담이 남는 것이죠.

하지만 또 부총리급 이상의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야당에서 부적격이라도 의견 개입을 안 해주면 이건 임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낙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장관급까지 이러한 야당의 동의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집권 여당 측에서는 그게 보수든 진보든 망라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장관 임명은 과반 이상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의원불패라고 하는 하나의 관행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인사 청문회에 대한 어떤 엄격한 제도적 강화가 있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장이 정말 자격 검증을 위한 국민의 눈에 그렇게 입증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여야가 여당은 무조건 방탄하고 감싸고 야당은 꼬투리를 다 잡아내서 무조건 난도질을 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인사청문회라면 제도적 강화 문제는 요원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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