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에 인권 사각지대 놓인 이주여성

'체류자격'에 인권 사각지대 놓인 이주여성

2019.07.10. 오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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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이현서 /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 여전히 공분을 사고 있는데. 오늘 대법원이 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강화한, 앞서 들으신 대로 판결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이주민 지원공익센터 감동의 이현서 변호사와 이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런 사건을 주로 다루셨던 분으로서 이번에 공개된 영상 보시면서 특이점을 봤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런 일이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이번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아무래도 정말 해법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더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현실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사실 제도적으로 국제결혼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저출산이라든지 농촌고령화 등의 문제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도입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 경우 제도적으로 이주여성들이 정책적으로 도구화, 수단화가 되고 종속되기 쉽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앵커]
지금 계신 곳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그러면 이런 어떤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곳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률지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됩니까?

[인터뷰]
이주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사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성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직장동료나 사업주의 성폭력 문제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임금체불이라든지 한국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 문제도 많이 들어오고요.

[인터뷰]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끌면서 이번 사건이 이 부분으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이주민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도 공권력이나 법적 도움을 받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체류 허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식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현행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체류 관련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F-6라는 혼인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혼인비자를 발급받으면 2, 3년마다 연장을 해야 체류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인 파탄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있어서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피해 여성이 입증을 해야지만 체류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 마침 대법원 판결 기사가 나와서 앞서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이런 이주여성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기존에 전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여전히 출입국 행정 일선에서는 여전히 강화된 입증 책임, 그러니까 전적으로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판결이 좀 효과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이런 이혼 과정에서 이주여성의 책임이 전혀 없어야만 체류 연장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법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여성의 책임이 전혀 없다, 1도 없다는 판결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주여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남편인 배우자에게 책임이 모두 가 있다는 것을 이 이주여성 스스로가 다 입증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너무 무거웠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커]
입증 책임이 무거웠다. 혹시 접수받으신 피해 사례 가운데 가장 억울했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좀 지켜보실 때 억울했던 사연이 있다면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한두 가지 사연이 아니긴 한데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남자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딸아이를 데리고 너희 나라로 데려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폭력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고요. 이 경우에 이 사실을 여러 군데 알리고자 했지만 언어도 쉽지 않았고 또 주변에 도움을 얻을 만한 한국인 지인이나 가족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체류 연장을 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을 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든지 이미 신원보증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신원보증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간혹 가다 있었는데 많이 억울했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식이 아들이 아니어서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 사건의 이주여성 같은 경우 한국인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우선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면 일단 남편과 이혼을 한 경우에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인비자가 유지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해서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한국에서 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한국에서 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가정폭력이 너무나 지금 입증 가능한 정도로 크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남편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서 체류 자격을 F6-3라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체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언어 문제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적응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나 이런 시스템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가장 시급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주여성분들에게는 언어와 법률 교육이 조금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여성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국의 언어로 한국어와 법률 교육이 강화가 돼서 이분들의 고립을 막고 피해 예방이라든지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조기 발견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주여성분들뿐 아니라 사실은 한국인 배우자의 인권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경우로는 현행 법무부에서 지정한 7개 국가의 경우에는 혼인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나마도 그중에 인권 관련 교육은 1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배우자의 인권 교육 부분도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꿈을 꾸고 왔을 텐데. 앞서 자막에 숨죽이고 살고 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 편히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제도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현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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