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

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 "다른 남자들도 마찬가지"

2019.07.09.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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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순서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폭행 장면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집 안에서 현관에 있는 부인을 아이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면서 엄마 엄마를 외쳐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자리를 떠나 피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영상을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여드립니다마는 남편이 정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랬는지 사실 의문이 많이 남아요.

[이수정]
남편의 얘기는 말이 안 통해서 그랬다. 한국어가 서툴렀다, 이런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폭행의 수위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먹과 발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소주병, 도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폭행이 지금 부인에게만 한정돼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도 꽤 많은 소위 훈육 목적의 폭행을 했는데 낚시도구를 이용해서 아이 발바닥을 때리기도 하고 고성을 치르면서 결국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자가 아주 심각하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남편이 구속이 됐는데 통상적으로는 7시간이나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오전 11시 5분에 끝났는데 3시간 45분 만인 2시 50분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도 7시간 내지 10시간 이후에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발부가 됐죠. 법원이 밝힌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입니다마는 즉 그 말은 중형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앵커]
중형 선고가 나올 것이다.

[박성배]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확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이 단순하다고 본 겁니다. 통상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도 처리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중하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고 남편이 주장하는 변명을 귀담아 듣고 사안에 참작할 만큼 충분한 심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공개됐던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셈이잖아요. 그런데 저 영상이 만약에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이 베트남 여성 가정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여성도 그동안에 맞았지만 신고를 못했던 이유가 남편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주여성들은 남편이 체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보니까 남편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혼인관계를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의 복지와 본인이 결국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폭력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의 입장이 상당 부분 흥미로운데 이 사람이 결국은 검거가 돼서 수사를 받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체포될 때 다른 남자들도 그럴 거다. 말이 안 통해서. 도대체가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폭력이 계속됐다면 증거물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출동을 했다손치더라도 아마 다른 남자들처럼 내가 별달리 심하게 하지 않았다.

[앵커]
사소한 부부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수정]
그렇죠.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이 지금 여기서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참혹합니다, 신체적 폭행이. 그런데 대부분 가정보호사건이라고 구속조차 안 되는 사건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가해자는 결국 구속이 안 되면 결국 가정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신고해 봤자 다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가정에 그대로 남아서 보복 폭행을 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신고를 못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지금 영상에 공개된 이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하죠.

[박성배]
실제로도 지금 아내가 남편 그리고 아이와 같이 살겠다고 한국에 입국한 지 9일 만인 지난 6월 25일에도 머리와 다리를 폭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4월에는 남편이 직접 베트남으로 건너갑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맞는지 확인하러 베트남에 건너가는데 거기서도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내도 이날 또 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아이의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가방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끼워뒀대요. 그리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날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이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 영상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아내도 자신이 살아야 되기에 이런 영상 촬영을 한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공개됐을 때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 이 남성이 만약에 앞서 중형이 예상된다고는 하셨습니다마는 혹시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보복 폭행을 또 하는 게 아닌가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박성배]
보복 폭행의 우려도 영장 발부에 중요한 사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형을 선고받게 될 텐데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죠. 흉기를 사용해서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애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했다는 게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이전에도 낚시도구를 사용해서 아이의 발을 세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가해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법도 중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그러면 특수상해에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이면 실제로 반복적이고 중한 상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징역 3년 내외 정도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혹시나 찾아와서 보복할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 점을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안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영상 끝부분에는 남편이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은 듯이 부인에게 빨리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조로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부인도 그렇지만 아이도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았을 것 같아요.

[이수정]
그렇죠. 아이가 지금 2살 정도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알고 있는 엄마, 아빠의 관계가 집에서 매일 저런 식으로 폭행을 하고 아버지는 만취해서 본인에게 또 훈육을 한다고 마구 때리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정상적인 발달을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발달지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지적 발달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인지기능,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가정폭력은 조기에 개입을 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외국인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개입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외부에서 꼭 전문가적인 그런 개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는 심리지원 같은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이 가해자가 아까 변호사님은 징역 3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징역 3년이 나온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과연 구속이 되기는 해서 다행이기는 한데 결국 형사법원으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예후 관찰해서 보호관찰을 추가한다거나 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계속 국가에 의해서 감시가 되도록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가정폭력 사건에서 그렇게 중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에는 이런 증거들이 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앞서도 보면 남편이 부인을 때린 이유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주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4명이 이런 가정폭력에 시달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요.

[박성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이주여성 10명 가운데 4명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심한 욕설, 폭력에다 심지어 흉기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가해를 가해도 적절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일단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르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을 때, 특히 흉기를 들지 않은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벌금형이 나오면 경제적 부담이 남편에게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같은 가족 구성원인 나에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를 해서 그 이후에 사건 진행 과정을 보면 아이를 내가 적절하게 키워야 되는데 통상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양육권이 남편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한국인이고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친정에 내가 타국으로 먼 곳으로 이주해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타국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현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 열악한 환경을 알고 남편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죠.

[앵커]
그렇네요. 사실 이주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남편 1명 믿고 이렇게 먼 타국으로 시집을 오는 건데 결혼을 해서 살면서 이게 정식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을 요구할 데도 없고요.

[이수정]
참담하죠. 결국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체류의 연장까지 남편이 관할하게 되면 사실은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틀림없이 있고요. 다누리콜센터는 이주여성만을 긴급으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는 전반적으로 모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1366으로 전화하시면 이주여성도 괜찮고 내국인도 괜찮습니다. 1366만 외워두시면. 여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쉼터 등을 다 안내를 받고 또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 지원도 다 받을 수 있어서 꼭 전화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주여성들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앵커]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허가를 하는 어떤 장소나 이런 데는 1366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들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이게 벌금형에 그친다면 사실 부인 입장에서는 벌금형에 그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남편이 나를 신고했어 이러고 더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박성배] 보복 목적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에는 우리 특가법상 단순폭행, 협박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건 실제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규정인 거고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복적인 폭행, 협박에 노출되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주는데 그 결정 중에는 양자를 분리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친권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우리 법원이 외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친권 양육권을 인정하는 데 박한 그동안의 경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특히 가정폭력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남편에게 친권, 양육권을 기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관행은 좀 더 배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정폭력 문제를 가정에서만 해결하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 특히 이런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말이 통하지 않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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