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과거에는 어땠나?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거에는 어땠나?

2019.07.04.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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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최근 기소됐습니다.

기소를 통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수사가 일단락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혹한 수법이 동원된 살인 사건, 하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어려운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 올려진 최초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1997년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예전의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복역했던 전과자로, 공터에서 옛 연인을 폭행하다 그가 달아나자 동행한 그의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범인의 자동차에서 피해 여성의 피가 발견됐고 그 양이 사망에 이르렀을 정도라는 점을 근거로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가 계획범죄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007년에는 고유정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고 위자료 등으로 7억원을 청구 당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CCTV에는 피해자가 실종 당일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혔고, 이튿날 새벽 남편이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범인이 사건 직후 수돗물 5톤을 사용했고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피부조직과 뼛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징역 18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범인은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 소개하며 여성 쉼터에서 소개받은 여성을 살해하고 자신이 숨진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사건 직전 범인은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둔 상황이었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가 보험회사의 신고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재판과정에서 살인죄 인정 여부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2심에서 감형됐다가 파기 환송 끝에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세입자인 범인이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도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실종 나흘 전에 범인이 육절기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기계에서 피해자의 인체조직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처럼 시신을 찾지 못해도 간접 증거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유정 역시 범행 방법을 검색했고 범행에 쓰인 물건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신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바다에 버린 모습이 CCTV에 포착되는 등 정황증거가 많습니다.

수사당국이 유죄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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