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미스터리...시신 없는 살인사건?

고유정 미스터리...시신 없는 살인사건?

2019.06.1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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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연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 될 것인가.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며 범행 수법, 시신 은닉 장소 등 뭐 하나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태원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경찰은 고유정 씨의 전남편 시신 수습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시신은 이번 사건, 살인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앞으로 양형에도 많이 참고가 될 만한 증거인데 문제는 지금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인천의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되었다는 뼛조각도 사실 동물의 뼈로 밝혀졌고요.

또 완도의 양식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경우도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경도 경비정하고 구조정 등을 동원해서 해상을 찾고 있고 또 완도경찰서도 경찰 100여 명이 해안가를 또 찾고 있고 말씀대로 보상금도 걸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가 길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검경이 이렇게 되면 살인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정태원]
시신이 없는 경우에 종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이 자백을 하고 또 다른 정황증거나 간접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본인이 부인하면서 다른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혹시 이 사람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또는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유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고유정이 시신을 살해한 칼, 또 1차 훼손한 흉기, 2차 훼손한 흉기까지 합쳐서, 다른 증거물 합쳐서 80개가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다만 시신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과연 양형에 얼마나 반영을 할 것이냐 그 문제만 남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전남편이 재혼 생활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서 고유정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기남 / 제주동부경찰서장]
피의자가 전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전에 졸피뎀을 사고 현장에 흩날린 혈흔 형태 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하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계획범죄로 결론지은 근거, 지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호선]
일단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직접증거를 찾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찰은 왜 이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이걸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가. 몇 가지 정황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고유정 씨 스스로가 내가 살해했습니다라는 혐의에 대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범행 장소와 또 범행 도구에서 나온 피해자의 DNA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유정 씨가 인터넷을 검색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범행 보름 전에 이를테면 지금 나타난 걸로는 니코틴 치사량이라든지 살인 도구에 대한 여러 검색의 결과들이 나와 있는 데다가 실제 졸피뎀을 처방을 받았죠.

처방을 받은 데다가 범행 3일 전에 표백제 또 세제, 고무장갑 이런 것들을 샀던 정황들 또 거기다가 실제 범행이 일어났던 건 5월 25일인데 27일 그 피해자인 전남편의 휴대폰으로 마치 본인인 것처럼 해서 메시지를 보낸 정황들이 있고요.

하나 더 최근에 나온 정황을 보면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제주에 먼저 도착해서 놀이방을 갑니다.

놀이방에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적게 되는데 그 아이의 성을 전남편의 성이 아니라 현남편의 성으로 적게 됐는데 아마도 이 정황에는 아마 이 전남편과의 완전한 분리 또 두 번째로는 실제 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아이를 지금 현재남편과의 아이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남편 같은 경우 법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는 상황이라 이게 아마 수월치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상황이 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런 자잘한 동기들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계획범죄로 도달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앵커]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인 범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살인죄에 있어서 아무래도 우발적 범죄냐 계획범죄냐에 따라서 양형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인가요?

[정태원]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런 경우가 있고. 정말 참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사실 집행유예도 가능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자기의 생활에, 자기의 새로운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다 죽이고 시신까지 훼손했다, 이런 것이 인정이 된다면 사실은 극형을 면할 수가 없고 적어도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경찰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 따라서 고유정이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자신의 오른손을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보전이 어떤 것이고 또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의도로 읽어야 되겠죠?

[정태원]
증거보전은 뭔가 하면 재판이 열려야 비로소 증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건데 재판이 열리기 전에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증거보전입니다.

지금 고유정이 아직 재판에 회부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문자를 보냈잖아요, 남편 명의로. 남편이 25일에 죽은 걸로 아는데, 전남편이. 27일날 나 성폭행으로 고소하지 마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 손에 붕대가 감겨 있는데 이게 성폭행을 막으려다가 생긴 상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손 다친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예를 들어서 칼에 베인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성폭행을 막으려다가 생긴 걸로 볼 수 있을지.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고유정과 피해자를 아는 지인들은 과거에 그 둘이 이혼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더라고요.

연애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 사이에 사이가 굉장히 좋았고 그랬기 때문인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확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이호선]
그런데 저는 그 증언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6년간에 아주 밀접하고 아주 친밀한 연애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막상 딱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뭔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인의 증언에 따르자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날에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물건을 사는 동안에 고유정에게 빨리 와라, 비행 시간이 다 됐다, 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혼자 가라, 물건 막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이랬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라 결혼 이후에 갑자기 돌변한 것 같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거나 이럴 때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막상 신혼여행 갔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부부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떤 사이가 나빠질 수 있을 만한 한 가지 상황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적인 여러 성향들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경계선 심리적 장애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호선]
경계선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크게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결혼생활을 했고요.

또 장기간에 걸친 연애를 했고 그 연애사 관련돼서 커다란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여러 증언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족의 하루하루는 타들어가는 심정인 것 같습니다. 유족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피해자 동생]
그 살인자는 형님만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도 그날부터 모두 죽어 있어요.

돈 많은 집안이니까 돈 써서 몇십 년 살다가 가석방될까. 그럼 우리 아픔은 누가 치료해 줍니까?

[앵커]
무엇보다도 고유정이 돈이 많은 재력가 집안이라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걸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정태원]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기 때문에 검사가 열심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될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당시에 펜션에 같이 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유정의 6살 난 아들인데 아무리 같은 방에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상황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아이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호선]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범행 시간이 몇 시였는가, 또 그 당시 아이의 각성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완전한 수면 상태에 들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면 그건 정말 큰 충격인데 이것 이외에도 주변에 안타까운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얘가 6살인데 부모가 일단 이혼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 본인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맡겨진 상태로 분리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그 죽인 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엄마의 신상이.

그랬을 때 이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 아이 전반에 대한 모든 시선을 이 아이가 못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근본이 누구이고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나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될 거고 아마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이 아이는 아마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평생 지고 가야 될 굉장히 심각한 심리적인 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번 사건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중 하나가 경찰의 초동수사입니다. 시신유기 등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런가 하면 25일날 우선범행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27일에 돼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피해자의 남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무래도 형이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그냥 돌아가버렸어요. CCTV 있는데 이건 그냥 모양만 있는, 실제 작동이 안 되는 거라 돌아가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고유정이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제주도에서 완도로 가는 배 안에서 버리거든요, 시신을. 그다음에 김포에서 또 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그 당시에 철저히 조사를 했더라면 그것도 다 막을 수 있었죠, 충분히. 그런데 그걸 소홀히 했고 그래서 29일날 동생이 또 가서 주위에 10m 떨어져 있는 주택가에 CCTV 있는 걸 보고 그걸 또 확보해서 경찰에 줬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때까지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동수사 때 중요한 증거들을 많이 놓치게 된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앵커]
지금 워낙 고유정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 보니까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유정의 과거 연인이었던 남성이 실종됐는가, 그리고 고유정이 화학공부를 했기 때문에 DNA을 훼손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이런 다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호선]
일단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는 우리가 고유정의 전 연인이 실종됐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고요.

전혀 그 이전의 실종사건과 상관이 없다는 것. 또 하나 화학과 전공으로 DNA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화학과 전공이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알려진 바로 또 우리가 화면에서 고유정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키가 한 160 정도 되는데 180 정도 되는 전남편을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한 데다가 지금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붓아들에 대한 사망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모든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역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혹시 이런 사건도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은 고유정하고 연결된 게 아닌가 또 저런 사건도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닌가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경찰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말씀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 또 특별히 졸피뎀이 투약된 상황에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살해가 된 게 아닌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누워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히려 약간은 반수면 상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죠.

[앵커]
두 가지 팩트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 3월에 발생한 의붓아들 의문사. 이 사건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남편이 고유정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어떤 의혹들이 제기된 겁니까?

[정태원]
지금 4살 아이가 지난 3월에. 원래 할머니가 키우고 있다가 같이 키우겠다고 데려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틀 만에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 말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나보니 애가 숨을 안 쉬고 있고 죽어 있더라, 이렇게 됐고 그 당시 고유정은 다른 방에 있었다.

그래서 아이를 부검을 해보니 질식사로 추정이 된다, 그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고유정의 이러한 행태를 보니까 혹시 고유정이 자기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걸 제거하는 한 방편으로 혹시 현남편의 아이, 그러니까 전처의 아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는데 아직까지 수사의 진행 사항은 없는데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면 뭔가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영아가 아닌 이상 수면 중에 질식사할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호선]
확률로 몇 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단히 일단 낮죠. 왜냐하면 4살 아이는 일단 부피가 있습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키하고 체중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서 꿈틀한다? 그랬을 때 뭔가 나를 누르거나 했을 때 그게 아주 완력이 아니라면 실제 저항할 수 있고요.

또 그때 아이들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 혹은 힘들어, 응 이런 정도의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적으로 질식사가 일어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여러모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태원]
질식사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사건은 목을 조르니까 그런 경우에 설골이 골절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경우에는 외상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옛날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나오는 것처럼 비닐봉지에 의해서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질식사인 것 같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앵커]
다음 순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지금 홍상수 감독이 2016년도 11월달에 이혼조정신청을 했어요. 이혼조정이 소송으로 안 가고 합의해서 이혼하자는 건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그 뒤에 배우자 되는 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 치열한 다툼이 있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다가 이번에 선고가 된 건데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그겁니다. 혼인이 깨졌는데 그 파탄의 책임은 홍상수 감독에게 있다.

따라서 자기가 가정을 깨놓고 자기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남은 배우자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정성껏 다른 배려를 다해 줬다든지 또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어렵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고 또 그 배우자가 실제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기로 버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으로 볼 때 이혼은 결코 허가될 수가 없다. 그것이 이번 가정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우리나라는 법률상에 이혼사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정태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있는데요. 배우자가 부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유기를 당했다,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런 경우로 5가지를 정해 놓고 마지막에 840조 6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기타 혼인을 계획하기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때 이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주로 소위 파탄주의에 있어서 주된 주장이 되는 건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를 떠나서 이미 혼인생활이 깨져 있다, 그러면 깨진 혼인생활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파탄주의 쪽의 입장인데 우리 대법원은 선뜻 그걸 파탄주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일단 유책주의라는 거에 있어서 유책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 혼인을 깬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면 그건 허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이혼 판결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파탄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이호선]
우리가 유책주의를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대법원에서 전원이 다 모여서 그때 대단했었죠. 그래서 결국 유책주의가 7로, 그리고 파탄주의가 6으로 해서 굉장히 팽팽했습니다만 유책주의를 선택하게 됐는데 지금 함께 보시는 것처럼 유책주의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할 권리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파탄주의는 이미 결혼 생활이 끝장이 났는데 누가 그 주체가 됐든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봤을 때 결혼이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할 수 없다면 이건 이혼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두 가지 취지인데 적어도 우리가 2015년도에 유책주의가 더 힘을 얻게 된 데는 아직까지도 축출이혼에 대한 위험성하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시스템인데요.

이번에 그러면 홍상수 감독은 과연 이번에 본인이 질 줄 몰랐을까? 저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홍상수 감독은 왜 이 이혼재판을 지속적으로 강행을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보면 몇 가지 이유는 있겠죠. 첫 번째, 내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연인에 대한 일종의 제스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면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홍 감독의 전반적인 작품의 방향이나 결론을 볼 때에는 재판에서는 유책주의가 승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에서는 유책주의가 승리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앵커]
일상에서의 영화를 찍은 거네요.

[이호선]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유책주의만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파탄주의도 함께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외국에서 파탄주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유책주의에 대한 여러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홍상수 감독이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유책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지켜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원]
인류의 혼인제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실은 유책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책주의는 여성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새 여자가 생겼다고 해서 자기 부인과 애들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것을 허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허용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영국의 헨리8세 같은 경우는 왕비가 여러 명 아니었습니까? 이혼 승인 안 해 준다면 교도 따로 만들었잖아요, 성공회라는 걸.

그래서 인정을 했는데 1907년도에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이게 다 깨졌으면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도입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가 파탄주의고 영국이나 독일도 파탄주의인데 다만 무조건 다 깨졌으면 다 이혼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앵커]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정태원]
그렇죠. 깨졌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받는 상대방이,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해서 큰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없이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이혼하면 계속 새로 결혼할 때까지 돈을 다 대줘야 되거든요. 이혼 뒤에 부양료. 이런 식으로 뭔가 보호가 되지 않는 한 무조건 파탄이라고 허가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호선]
그런데 사실 파탄주의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는 바도 많이 있고 유책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적어도 파탄주의가 힘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사회적인 울타리가 필요하고 이게 전제가 되어야 이 사회가 파탄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나라가 몇 가지 과정은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일단 재산분할에 관련된 것이 과거보다 확실히 달라져서 우리가 보통 5:5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가장 걱정되는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원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황혼이혼의 증가예요.

황혼이혼이라는 게 사실잃을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과감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 여부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 추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나 싶은데 이 제도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충분히 가야 파탄주의도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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