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분당 차병원 의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 분당 차병원 의사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19.06.13.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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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와 관련해 진단 자료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분당 차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문 모 씨와 소아과 의사 이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증거 인멸을 지시한 부원장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아직 어렵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11일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마치고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A 씨가 넘어지면서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뒤 이런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병원 부원장부터 전공의까지 의료진들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보고 문 씨와 이 씨를 재판에 넘기고, 다른 의사들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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