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벌금 3천만 원 구형

검찰,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 벌금 3천만 원 구형

2019.06.13. 오후 1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검찰이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게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이명희 씨 측은 오늘(13일) 재판에서 법을 잘 몰라도 잘못은 잘못이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갑자기 바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