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전원합의체, 20일 선고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박탈되나...대법 전원합의체, 20일 선고

2019.06.12.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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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등기한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부동산 소유자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A 씨의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B 씨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뒤이어 B 씨의 남편도 사망하자 B 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 씨는 원래 소유자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 씨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행위라 원소유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를 바꿔 명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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