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5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2019.06.08.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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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합격자,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해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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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을 당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지난달 초부터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 씨가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 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퇴학을 당한 A씨가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현재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 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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