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거짓말 드러나..."6일간 방치"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거짓말 드러나..."6일간 방치"

2019.06.07.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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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 부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6일이나 아기를 혼자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애초에는 아기가 하루 만에 갑자기 숨졌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이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기자]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모들이 지난달 25일 아기만 남겨둔 채 집에서 나간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치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집에 와 딸이 숨진 것을 봤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어머니 B 씨와 아버지 21살 A 씨는 지난달 30일 마트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이 아이의 몸을 할퀴었고,

연고를 발라줬지만 다음날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거짓으로 확인된 겁니다.

아기 어머니 18살 B 씨도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뒤늦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아기 양육 문제와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많았고, 아이는 서로가 돌볼 것으로 생각해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생후 7개월인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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