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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성희롱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징계한 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학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이나 학교 상벌규정 등에 공개 사과문 게재라는 징계가 없고, 설령 그런 징계가 있더라도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A씨에게 사과를 명령한 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개사과 명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14학번인 A씨는 유일한 여자 동기가 포함된 SNS 단체 채팅방에서 3년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학교로부터 200시간 봉사명령과 공개 사과문 게재 징계를 받자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대학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이나 학교 상벌규정 등에 공개 사과문 게재라는 징계가 없고, 설령 그런 징계가 있더라도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A씨에게 사과를 명령한 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개사과 명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민·형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사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 14학번인 A씨는 유일한 여자 동기가 포함된 SNS 단체 채팅방에서 3년간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2017년 학교로부터 200시간 봉사명령과 공개 사과문 게재 징계를 받자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성희롱적 발언으로 인정되고, 징계 수준도 위법하지 않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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