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으로 몰린 동생' 청원글에 법원 반박 "동종 범죄 경력"

'성추행범으로 몰린 동생' 청원글에 법원 반박 "동종 범죄 경력"

2019.05.28.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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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으로 몰린 동생' 청원글에 법원 반박 "동종 범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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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는 국민 청원이 논란이 되자 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여론이 아닌 재판으로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1심과 2심 판결이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성추행 누명을 썼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청원 글에는 5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자 이례적으로 서울남부지법은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남부지법은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동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로 지난해 5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피해 여성의 팔과 어깨를 자신의 팔과 접촉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출근길 혼잡으로 신체 일부가 닿았고, 몸을 떼려 한 정황이 있는데도 철도사법경찰이 범행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은 법률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법정 구속됐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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