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혁신과 불법의 경계 '타다'

[팩트와이] 혁신과 불법의 경계 '타다'

2019.05.23.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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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재웅 쏘카 대표의 설전으로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이라며 고발까지 했고, 벤처업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혁신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입니다.

'타다'는 혁신인가, 불법 택시인가 YTN의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타다'는 택시다?

'타다'는 기사가 차를 몰고 와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습니다.

승객 입장에서 보면, '차량 공유'라기보다는 택시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택시가 아닙니다.

차를 빌려주고 운전기사를 알선해주는 형태라서 법적으로는 렌터카 업체와 운전기사의 결합입니다.

[택시기사 '타다' 반대 집회(지난 15일) : 사람 잡는 공유경제 문재인은 각성하라!]

■ '타다' 영업은 불법?

현행법상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건 불법입니다.

단, 일부 승합차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합니다.

[이재웅 / '타다' 렌터카 '쏘카' 대표(지난 2월) : 아주 적법하게 법에 다 명시돼있는 대로 조금의 논란이 있을 것이 없는 걸 서비스하고 있는 거여서….]

그렇다면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택시 영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왜 안 했던 걸까.

[렌터카 업계 관계자 : 운전을 못 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이라거나 외국 관광객들이라거나 운전자 알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처음에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당시 입법 관계자 : 모든 차량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운전자 알선을) 풀어줘 버리면 사실상 택시랑 영역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얘기했었고요.]

'타다'의 택시 영업이 입법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 '타다' 정부가 인정?

'타다' 측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YTN 취재진에게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업계에서 고발했으니 사법부의 해석이 나오면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 렌터카와 운송업을 분리하고 있는 법들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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