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위협시 테이저건 사용"...경찰, 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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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위협시 테이저건 사용"...경찰, 기준안 마련

2019.05.22.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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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과잉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상황에 따라 어떤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구체적인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건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입니다.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잘 알려졌는데, 현장에 출동한 여경이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적절하게 제압했는지를 두고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안을 이 사건에 적용해 앞으로 경찰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취객이 경찰의 뺨을 때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 심하면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면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안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눠 경찰의 대응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통제에 따르면 말로 설명하고, 도주하거나 뿌리칠 때는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경찰봉부터 권총까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기준이 이전보다 강경 대응하는 데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기자]
네, 이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 보신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경우도 처음부터 무조건 전자충격기를 쓰는 건 아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경찰은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몸을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사용하다 상황에 따라 차츰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암사동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대가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과 대치하다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번 기준에 따르면 경찰관과 다른 시민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봉이나 방패, 신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조치가 우선이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상황이 긴박한 경우에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앵커]
반대로 이번 기준안이 과잉 진압을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7월 울산에서 농성 중이던 택배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화물차 밑에 들어가 운송을 막고 있었던 노조원을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당시 과잉진압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테이저건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은 상대방을 잡아 끌어내는 조치가 가능합니다.

무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서 남용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기준이 없었나요?

[기자]
경찰이 이렇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상황에 따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대응 정도가 달라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 대응할 때 비례의 원칙에 따라왔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한 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추상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적용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법에 명시된 '무기 사용 기준'을 보면 '범인의 체포 등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물리력 사용 기준이 도입되는 만큼 현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훈련을 거쳐 오는 11월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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