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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을 앞둔 직원이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 씨의 부인 장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를 감사한 결과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17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김 씨 등 직원 4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승진 누락과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을 걱정해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인 장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김 씨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사망한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 씨의 부인 장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를 감사한 결과 담당 직원들의 실수로 17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고 김 씨 등 직원 4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승진 누락과 회사의 구상권 청구 등을 걱정해 우울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인 장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김 씨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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