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중천 '별장출입' 변호사 선임...영장심사 연기 요청

단독 윤중천 '별장출입' 변호사 선임...영장심사 연기 요청

2019.05.21.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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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 측에 구속영장 심사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영장심사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원주 별장에 출입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면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윤 씨가 내연녀 권 모 씨를 상대로 낸 간통죄 소송을 맡았던 정강찬 변호사입니다.

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법원에 재직할 무렵,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 측에 구속영장 심사를 다음 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사건을 새로 맡게 된 만큼, 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강찬 / 윤중천 씨 측 변호인 : 원래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일주일이고요. 그 기간 내에 출석해서 심문을 받는 거예요. 피고인도 변호인을 선임하든 심문을 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윤 씨의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 모임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강찬 / 윤중천 씨 측 변호인 : 제가 2013년도에 (윤중천 씨를) 변호를 한 번 해줬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을 초대해줘서 한 번 다녀왔죠.]

갑작스러운 변호인 선임 배경에는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전 차관이 닷새 만에 검찰에 나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윤 씨까지 영장심사를 미뤄달라고 나선 겁니다.

검찰이 윤 씨에게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에는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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