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전직 공단 이사장에 징역 1년

'채용 비리' 전직 공단 이사장에 징역 1년

2019.05.21. 오후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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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과 시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이들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전직 공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지난 2012년, 박겸수 강북구청장과 정용림 서울시 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가진 자격증을 필수 자격증 목록에 추가하고, 심사위원이 청탁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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