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이 있는 저녁] "저유소 화재 강압 수사"

[브리핑이 있는 저녁] "저유소 화재 강압 수사"

2019.05.20. 오후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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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오늘 첫 소식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7일 10시 56분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불은 탱크로 옮겨붙어서 휘발유 시가 40억, 그리고 수리비 71억 등 11억여 원 상당의 손해가 크게 발생한 화재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측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풍등을 주워 날렸던 외국인 노동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서 네 차례 경찰조사를 했고요. 이후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민변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역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문제의 신문과정 영상을 직접 입수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사건 담당 경찰 : 영어 하지 말고 읽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에요 이거! 만지지 말고! 이 사람아! 묻는 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곳(저유소)에 불이 나면 한마디로 X된다라는 말 아냐? 알아요? 한마디로 X된다. 알아요? 너만 모르냐 이거야. 이미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금 진술 확보 다 하셨는데 모든 사람 다?) 아니죠.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그러면 질문이 유도신문 아닙니까?) 누가 시켰어! (시키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 가지고 왔어? 풍등? 어디서 날렸어? 기초적인 기초적인 지식이란 말이지. (흥분하지 마시고….) 10초만 더 봤으면 돼. 10초. 진짜 눈알만 돌렸어도 보인단 말이야! 이거 보고도 지금 강제추방 당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되고 있잖아?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그런 것만 지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다 녹음돼. 거짓말하게 내버려 둬. 혼자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사실대로!]

지금 보신 게 신문과정 영상입니다. 피의자는 총 이렇게 네 번의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신문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며 사실상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는데 이 발언이 모두 세보니까 123차례나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피의자신문조서부터 4차 피의자신문영상 녹화 녹취록까지 거짓말 발언이 모두 집계된 건데. 지금 보시면 숫자로 일일이 다 세어져 있죠. 보통 일반적 수사에서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추궁을 할 때는 객관적 근거가 확실하거나 혹은 피의자가 이전에 했던 말과 모순된 진술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직접 제기한 민변 측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최정규 / 변호사 : 이번 사례에서는 어떤 객관적 근거 제시도 없이 그리고 피의자 진술 모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번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당했다는 것은 정당한 수사 방식이 아니다.]
 
[기자]
민변과 인권위 측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그리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이 사건이 최초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피의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비자 종류. 굉장히 사생활 부분과 관련된 정보들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제공을 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사생활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 인권위는 관련 경찰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사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경찰이 기자들에게 알릴 만큼만 알리면 되는 건데 어느 나라에서 왔고 나이가 몇이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전부 다 일일이 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라 더 심하게 다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 정도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다음 소식은 뭡니까?

[기자]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관련 진행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유 씨는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해서 구속돼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유 전 의장 사건, 내용이 많이 끔찍하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기자]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유 씨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포시 자택인데요. 유 씨가 53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서 숨지게 한 다음에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사건현장에는 피 묻은 골프채 1개가 있었고 빈 소줏병 3개, 그리고 깨진 소주병 1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 성격차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감정이 좀 많이 쌓여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폭행과 치사인 건 분명한데 지금 경찰은 수사를 어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유 전 의장과 그리고 유족 그리고 주변인을 상대로 부부 사이의 불화설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범행동기가 있습니다. 범행동기를 묻는 경찰 질문은 역시 유 씨는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살해 고의성 입증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증의 핵심은 사인입니다. 왜 죽었는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숨진 유 씨 부인 사인이 국과수 부검 결과 1차였지만 폭행으로 인한 심장파열로 사망한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역시 숨진 아내의 그런 폭행 흔적들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로 남을 경우는 폭행의 시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한 번의 폭행이 아니고 여러 번 시간 차이를 두고 폭행을 해야만 이 정도로 심하게 남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폭행했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골프채 역시 사실 골프채로 타격을 했을 때 타격률이 매우 높은 그런 도구인 만큼 위험한 무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고의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역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 씨가 받고 있는 건 상해치사 혐의인데 경찰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의 양형 기준을 좀 살펴보면 상해치사는 3년에서 15년, 그리고 살인죄는 5년~무기징역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다음 소식은 7월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바탕으로 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해 처벌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또 특정 이유 없이 또 다른 집단, 특정집단이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추가가 됩니다. 또 술에 취해서 고의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앵커]
양형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기자]
최근 들어서 혐오범죄, 증오범죄가 급증을 하자 이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사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들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실제로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발생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거주하던 A씨에게 어떤 B씨가 있습니다. 이 B씨가 버스 안에서 추행을 하고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불법노동자, 그러니까 불법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추행과 모욕죄가 적용된 것이고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서울 편의점에서 발생한 건데요. 술을 마시던 C씨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뚱뚱하다, 여자는 뚱뚱하면 안 된다. 살 빼든지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이런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묘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인식 개선 조치가 우선이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혐오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혐오와 증오 표현의 범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있었고 일각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성소수자 부분에 대한 의견이 첨예해서 이 부분 제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혐오범죄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대법원 양형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양형위가 일시적으로라도 기준을 상향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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