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여경 논란' 체력검사 지적에...표창원 "힘으로만 뽑는다면 운동선수만 경찰"

하태경, '여경 논란' 체력검사 지적에...표창원 "힘으로만 뽑는다면 운동선수만 경찰"

2019.05.20.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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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경 논란' 체력검사 지적에...표창원 "힘으로만 뽑는다면 운동선수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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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대림동 경찰 폭행' 영상에서 여성 경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여성 경찰관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경 불신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전 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하다. 한국 여경 신뢰 회복하려면 체력 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것이 팝 굽혀펴기다.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이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된다.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 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최근 대림동 여성 경찰관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 최고위원 지적에 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경찰을 예로 설명하며 "처음부터 경찰관 업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경찰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기술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영국 경찰의 기본 태도다"라며 "과연 어떤 접근이 낫냐는 거다. 만약 힘으로만 뽑는다면 격투기 선수나 운동선수만 경찰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찰이 온라인상에 공개된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 영상이 여성 경찰관의 대응 미흡으로 논란이 번지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자료와 전체 영상을 공개하며 해명했다.

또 블랙 화면에 음성만 들리는 영상에서 여성 경찰관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을 채우라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구로 경찰서는 "여성 경찰관이 혼자 수갑을 채우기 버거워 남성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순간 건너편에 있던 교통 경찰관 2명이 왔고 최종적으로 여성 경찰관과 교통경찰관 1명이 합세해 함께 수갑을 채웠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하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여경 불신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검사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전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합니다. 한국 여경 신뢰 회복하려면 체력 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굽혀펴기입니다.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10회입니다.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 됩니다.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을 해야만 합격이 됩니다. 일본과 비슷합니다.

팔굽혀펴기 직접 해보세요. 무릎 대고 10회와 정자세 팔굽혀펴기 15회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한국 여경과 일본, 싱가포르 여경의 기초체력 큰 차이를 알수 있습니다.

최근 대림동 여성경찰관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경찰청에 여경 체력검사 기준 강화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답변은 부정적입니다. 2020년부터는 경찰대 학생 선발 체력검사에서는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은 경찰대 결과를 보고 차후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경찰청의 태도가 여경 불신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경찰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과 소방공무원은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만 유일하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남자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도 하루 속히 모든 여경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이상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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