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4월에 올린 블로그 글 보니...

'아내 폭행 살해' 유승현, 4월에 올린 블로그 글 보니...

2019.05.17.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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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유승현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데요. 일단 이 사건을 정리해 보죠.

[오윤성]
지금 피해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 전 의장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진술에 의하면 15일 김포 자택에서 정오부터 아마 4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일단 부인이 얘기를 좀 하자. 아마 두 부부 사이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성격차이로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골프채로 폭행을 했어요. 유승현 씨가 오후 4시 57분에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119가 출동해 보니까 이미 거기에서는 사망을 한 그런 상태였고요. 경찰은 출동을 해서 바로 이 유 전 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약간 부부 간에 언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날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손정혜]
일단은 이게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발적인지 아닌지 평소에도 이런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일어났는지 여부는 조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발적인 폭력치고는 굉장히 수위와 강도가 높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의 강도 높은 폭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몸에 멍 상태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멍 상태는 지금 국과수에서 부검에 들어가 있지만 맞은 폭행의 시점이 어느 정도는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지난 멍과 며칠 전에 멍과 그날 맞은 멍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부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인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 전 의장의 몸 상태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순한 몸싸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했죠. 골프채라는 위험한 물건, 흉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했다는 것은 평소에 폭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일방적으로 맞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맞게 되면 자연히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유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전혀 몸에 상처도 없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인이 맞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오윤성]
본인은 우발적이고 부부싸움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믿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진술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 조사에서 유 전 의장이 뭐라 했냐면 자기 자택에 있는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을 했는데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간 이후에 기척이 없었다.

그러면 그건 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앵커]
맞을 때까지 그리고 방까지 걸어가는 것은 멀쩡히 걸어갔는데 그 이후에 숨을 쉬지 않았다.

[오윤성]
기척이 없어서 나중에 들어가보니까 숨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내부가 아주 그냥 난장판이 돼 있었다는 거죠.

소주병이 깨져 있다든가 그리고 골프채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묻어있다라든가.

이것은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힘이 아주 강한 남성이 힘이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도구를 사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상정을 해 본다면 유 전 의장의 진술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일단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런 정도라면 살인죄까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정혜]
내가 사람을 때렸을 때 이 정도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고요.

형량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서 정확한 직접적인 사인이 무엇인지가 나와야 될 겁니다.

직접적인 사인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굉장히 주요한 부위. 보통 머리, 급소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거기가 가격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리고 거기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리게 됐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렇게 머리나 이런 중요 부위에 대해서 급소를 가격했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견 가능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은 부위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평소에 이런 폭력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게 초범인지 여부는 경찰에 신고된 전력은 없었다고 하지만 평소 아내 병원 진료 기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해서 평소에 부부가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 이외에도 주변에 대한 탐문 수색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매 맞는 아내들이 신고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히 남편이 사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회적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아내가 맞아도 신고를 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후과정 모두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주변 지인들의 평소 부부가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아내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의뢰한 상황인데 이 부검을 해 보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있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외관상으로는 주로 얼굴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많이 맞아서 얼굴이 부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양 팔이라든가 다리에 피하출혈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이전에 했었던 것인지 바로 어제 했었던 것인지 그걸 갖다 밝혀낼 것이고요.

주로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이렇게 가격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내가 폭행은 했지만 이건 사망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도 상당히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부검 결과에 의해서 두부함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치명적인 급소에 대한 무기든 어떤 도구를 사용한 이런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단순히...

폭행치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얘기죠. 확 밀었는데 밀리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하고 또 살인의 고의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살인죄의 의율을 할 수도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포시의회 전 의장의 끔찍한 범죄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서 그 이전에 그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보죠.

[손정혜]
이건 보통 블로그에 글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아내에 관련된 글은 별로 없었는데 지난 4월에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추정되는 글입니다.

아내가 아마 결혼식장 갔다 오니까 식사를 챙겨먹으라고 저렇게 반찬을 꺼내놓고 간 것 같은데. 이 표현을 보면 쑹 식탁을 보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내가 식사를 직접 차려주지 않고 이렇게 꺼내놓고 간 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로 해석이 돼서.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마는 글의 뉘앙스로 봤을 때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읽힌다 이런 거죠?

[손정혜]
혼자 식사를 챙겨먹었다, 이것으로 비빔밥을 해 먹었다는 글인데 여기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식사라는 것을 꼭 아내가 밥을 차려줘야 되고 밥을 안 해 주고 결혼식장에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상황으로 좀 맞지도 않죠.

다른 일도 아니고 중요한 결혼식을 가느라고 아침식사를 직접 차려주지 않았다는 걸 굳이 블로그에 상당한 양의 페이지로 올렸다는 거에 비춰봐서는 가정 내에 불화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가정 불화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을 추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때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하면서 비판의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폭력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하고 본인은 정작 폭력을 행사했네요.

[오윤성]
우리가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심리학에 의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남들이 알고 있는 자기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식적인 직함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인천 지역의 어린이집 아이 폭행사건을 자기 블로그에 올린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력에 정당성은 없다.

어떤 이유라도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다, 이 얘기는 그야말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쓴 것이고 본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폭행을 한 것은 두 개의 자기가 있다는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자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굉장히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구나라고 인식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밝혀짐으로써 본인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약간 이중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되는데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오윤성]
구속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본인은 우발적이다, 또는 사망할 줄 몰랐다라고 하지만 현장의 그런 도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일단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열립니다마는 구속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두 번째 주제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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