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재판부 판단 근거는?

'기사회생' 이재명...재판부 판단 근거는?

2019.05.16.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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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사직 상실형을 구형받았던 이재명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다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영환 / 제7회 지방선거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지난해 5월) : 형의 가족을 강압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런 일에 성남시의 공무원이 개입됐는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비롯해 오랜 기간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아온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의혹'.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친형의 폭언과 소란으로 소속 공무원까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시장 권한에 따라 법령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강제 입원과 진단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비록 당사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의 의사 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과장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개발 이익 자체는 허위가 아니고 유권자에게 혼동을 주려는 의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누명을 썼다는 선거 방송 토론회 발언은 처벌이 억울하다는 '평가'에 가깝고, 친형 강제 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토론회 발언 역시 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우 /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 : (검찰은) 강제입원이 직권남용 행위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부분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었지만,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이상 그와 연결된 허위사실 부분도 역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 지사는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1심 재판부가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지사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항소심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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