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스토킹 끝에 살해"...늘어가는 피해자와 잠들어 있는 법안

"10년 스토킹 끝에 살해"...늘어가는 피해자와 잠들어 있는 법안

2019.05.16.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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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충남 서천의 한 빵집에서 여주인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동안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10년 전에 피해여성을 알게 된 뒤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 11월 구속됐습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피해 여성에게 합의서를 받아내 법원이 지난 3월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살인 사건을 자신을 감옥에 보낸 피해 여성에 대한 보복성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경찰이 쫓아오자 인근 빌라 주차장에 차를 멈추고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이며 저항하다가 끝내 숨졌고 경찰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유가족 : 그 사람이 계속 여기 주위를 맴돌았어. 계속…. 나도 가끔 봤고….]

오랜 기간 스토킹하던 여성을 공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처음 접하는 사건이 아니지요?

지난달 30일에는 서울에서 13년 동안 쫓아다니던 여성에게 불을 지르고 죽이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는 휘발유와 흉기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도 집착을 보인 최양에게 끝내 흉기를 휘둘렀지요.

실제로 스토킹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월 26일) : 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민우회가 같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토킹 피해자 상담을 하고 자신들이 상담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 분석 결과를 보면 협박받은 경우가 28. 3%. 또 실제로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협박을 넘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런 경우가 71. 7%...]

이처럼 스토킹 끝에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는 계속되고 있지만, 법은 스토킹을 경범죄로 구분해 10만 원 안팎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스토킹 금지 관련 법안은 15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거론되지만 20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그것까지 법이 개입하느냐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해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은 물론 일본도 2000년부터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스토킹에서 시작된 강력 범죄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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