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합법? 위법?...여전히 헷갈리는 '스승의 날' 행사

[팩트와이] 합법? 위법?...여전히 헷갈리는 '스승의 날' 행사

2019.05.15.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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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정미 / 사회부 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세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기는 한데 어떻게 기념해야 합법인지 여전히 헷갈리시죠? 스승의 날 축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슈팀 이정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는 선생님은 그냥 차라리 후련하다, 이런 반응도 눈에 띄었는데 어떻습니까? 불과 3년전만 해도 스승의 날이면 교실에서 파티는 할 수 있었잖아요.지금 달라진 건가요?

[기자]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가능했고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파티하는 모습이 익숙했는데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많이 없어졌습니다.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대부분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고요. 학생들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이주하 / 중학교 2학년 : 스승의 날에 반에서 작은 파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법이 생긴 다음부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명혜 / 중학교 2학년 : 가정통신문도 하지 말라고 주고문자도 하지 말라고 보내는 거 보니까분위기가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앵커]
분위기가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기자]
하지만 이 파티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물어봤더니 케이크나 파이를 사서 촛불을 끄면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파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 케익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파티를 한 다음에 선생님과 학생이 케익을 나눠먹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는 빠지고 학생들끼리만 케이크를 나눠먹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앵커]
삭막한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저희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축하 파티해서 아이들끼리만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케이크를 섭취하는 순간그에 따른 음식물을 섭취하신 걸로 볼 수 있죠. 선생님께서 케이크를 같이 먹는다고 하면 가액이 평가되는 음식물을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금품 제공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세요.]

[앵커]
이렇게 주는 사람도 민망하고 받는 사람도 민망할 것 같은데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먹지 말라. 조금 애매한 해석 아닙니까?

[앵커]
음식물 섭취가 금품 제공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도를 오전부터 하고 있는데 인터넷 반응도 조금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댓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댓글 분위기 이랬습니다. 선생님을 위한 케익인데 선생님은 먹지 말라고 하니 참 대한민국 법 대단하다, 그냥 안 먹고 말겠다. 그리고 파티를 하면서 선생님을 병풍처럼 세워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반응이 나왔습니다.

[앵커]
읽어드리기 좀 민망하지만 두 번째가 가장 좀 와닿기는 하네요.

[기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권익위원회도 대개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케익이 음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케익을 먹게 되면 음식물 제공되니까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권익위원회에서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했다가 혹시 한 명이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라고 했다가 법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는 약간 보수적으로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아예 이런 파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파티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회도 이런 분위기를 알면서도 이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어색하기는 하다 하더라도 일단 현행법상 케익을 드시면 안 되는 거,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어떤 상담원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상담원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앵커]
지금 우리 이정미 기자 뒤로도 카네이션이 보이는데 저 화면 속의 카네이션은 생화인지 조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스승의 날 선물로 인터넷 보니까 생화는 안 되고 종이는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다니고 있던데 이거는 어떤 게 팩트인가요?

[기자]
사실 며칠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권익위원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엄밀히는 생화는 안 되고 종이 카네이션은 된다,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카네이션이든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주는 건 안 되고요.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앵커]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주는 것은 생화든 조화든 상관없다. 그렇다면 왜 종이는 되고 생화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기자]
그렇죠. 저도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지궁금해서 권익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달라고 해서 팩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에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손편지와 카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종이 카네이션은 꽃일까요, 종이일까요?

[앵커]
둘 다 되는 것 아닌가요?

[앵커]
저는 종이일 것 같은데요?

[기자]
여기에서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이 종이 카네이션을 카드에 붙였다, 이건 카드죠. 그러니까 이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는 그런 거 없다. 종이나 생화나 조화나 이런 것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카네이션이라고 하면 종이든 조화든 생화든 그 학생 대표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은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일부 언론이 자체 해석으로 종이 카네이션은 가능하고 생화는 안 된다라는 기사낸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왔는데 거기서도 이걸 인용했습니다. 생화는 안 되고 종이는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석을 하면서 인용이 된 건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물었더니 그 입장 재확인을 해 줬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꽃에 대한 가격 제한은 가이드 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화도 되고 종이꽃도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5만 원 이내로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 그 카네이션은 누구 돈으로 그러면 그건 또 얼마짜리까지 허용되느냐만 남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꽃은 학생 대표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줄 수 있다. 그 꽃은 누가 살 수 있죠? 아주 애매하죠. 이것도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의 답변. 그건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사도 되고요. 대표가 대표적으로 돈을 내서 사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라고 제가 물었더니 규정상으로는 사회 상규상 가능한 정도라고만 돼 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벌써 3년이 됐지만 여전히 명확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스승의 날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석이 어려울 거면 그냥 아예 없애고 기념을 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왜냐하면 줘도 생각이 많아지고 안 줘도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앵커]
이렇게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적용을 받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적용을 받는데 어린이집은 다릅니다. 어린이집은 사실 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은 작은 성의의 표시를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게 국공립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국공립이나 공공기관이 위탁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표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헷갈리시죠. 딱 정리를 하자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이나 공공기관이 위툭한 어린이집 대표만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선생님께는 선물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앵커]
왜냐하면 겉으로는 유치원 형태를 하고 있지만 등록은 학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올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아이들을 맡기는 곳이. 그럼 어떻습니까,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까지 요즘에는 안 받는 분위기더라고요.

[기자]
그렇죠. 사실 보면 어린이집 안에서도, 선생님 중에서도 공무원이신 분들이 아주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되고 국공립도 원장 선생님은 안 되고 일반 선생님은 되고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헷갈리다보니까 어린이집도 학부모도 헷갈리고 선생님도 헷갈리니 그냥 아예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저도 아이를 둔 엄마이고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데 요즘은 선물을 보내도 다 그냥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탁금지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내봤자 돌려보내니 안 보내도 부담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밖에 안 됐고 법이 모든 케이스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자꾸 권익위원회에 요구하고 권익위원회도 그걸 자잘자잘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웃지 못할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정착이 되면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부담도 덜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사회 상규상 선물을 주고받는 거는 좀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과도기적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돈 안 들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손편지나 직접적인 감사 인사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이슈팀 이정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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