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 전화에 교사 '교권 침해' 심각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 전화에 교사 '교권 침해' 심각

2019.05.13.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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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성철 / 한국교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근 이후 방해 없이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요. 특히 교사들의 경우 학부모들이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퇴근 후에도 상담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교사 개인한테 전화를 걸어와 교권과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태, 어느 정도이고 또 해결 방안은 없는지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전통적으로는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건다든지 선생님하고 통화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90%가 넘는 숫자네요. 설문조사 결과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초중고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6%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 문자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게 대부분 근무시간 외 연락이 닿은 점인데요. 근무시간에 연락 받는다는 비율은 11% 정도에 불과했고요. 대부분은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받았다거나 또 21%는 퇴근 시간 후에 받았고, 이런 사생활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앵커]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끊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64.2%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근무시간 중에는 수업에 방해될까 봐라는 어떤 우려 때문에 또 학교 일정이 끝난 다음에 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근무시간 외에 거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그러나 근무시간 이후에 꼭 걸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근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지 못하고 바로 바로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퇴근 후 밤이라든지 또 새벽에 연락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지금 저희 화면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문의하느냐는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학생 관련 상담이 70%고 단순 질의가 53.8%고요. 심지어 지금 보면 교육과 무관한 내용이 13.6%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순질의라고 하면 어떤 질문을 하는 건가요?

[인터뷰]
이를테면 내일 녹색어머니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오늘 우리 애 준비물이 무엇인지, 그런 가정통신문 내용상 단순질의가 많았고요. 또 민원성 연락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아이가 집에서 부모에게 대들었는데 학교에서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항의 전화가 있다든지. 또 오늘 우리 아이가 자리를 바꿨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리를 바꿔달라는 내용이 있다든지. 또 우리 애가 지금 집에 오지 않았는데 찾아달라는 연락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금 전에 대표번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번호들도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행정실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교실에도 사무실 번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말씀이 나온 김에 학부모 입장에서 사실은 조심스러워하는 학부모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가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대표전화라든지 대표메일 같은 것들을 체계 구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런 것들을 접수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춘 다음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학기 초나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를 할 때 충분히 연락을 드리고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교사 입장이 아니고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반대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정말 급한 일도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 말고 정말 긴급할 때 가장 선생님하고 빨리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거나 또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선생님 개별적으로 늦게 연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러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연락할 수 있는 어떤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업무용 휴대폰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한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하게 하고 또 응대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학교 번호를 알려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 교사들의 개인번호 공개는 의무사항이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 부분은 법제도적으로나 지침이나 이런 걸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소통상 편의를 위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많은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런 부분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하면 당장 항의가 들어온다거나 교육청에 민원이 들어간다거나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잠깐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시범 사업을 언급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인터뷰]
업무용 휴대폰이나 번호를 따로 주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고 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불편하다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다 나은 대책이라고 하면 한국교총 포함해서 교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있으면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설문조사에서도 90% 가까운 선생님들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이런 응답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교총에서도 그런 부분을 교육부와의 교섭 과제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전화 공개 여부라든지 또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인지, 또는 학교 메일이나 대표 전화번호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연락망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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