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살해 공모 부인하던 친모, 결국 혐의 인정

딸 살해 공모 부인하던 친모, 결국 혐의 인정

2019.05.02.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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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13살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을 둘러싸고 계부와 친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한때 진실공방으로 번지는가 싶었는데 친어머니가 결국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 당일 CCTV에 잡힌 어머니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친모의 모습인데요. 여중생인 자신의 딸을 만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에 태우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 뒷자리에 함께 타고는 어딘가로 떠납니다. 이 CCTV 화면이 공개가 됐는데 사실 친어머니가 당시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지금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임준태]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남편인 계부가 자기 부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부인 유 모 씨에게 추궁하니까 처음에는 계속 범행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나오니까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범행을 인정은 했지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왜 자신이 친딸을 살해하는 데 같이 공범으로 동참을 하게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 범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지만 그 이유, 살해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경찰에는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인 계부, 주된 범행을 했다는 계부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살해한 중학생 딸이 본인을 성폭력 범죄자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아마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친엄마인 유 모 씨와 서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어쨌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김 씨와 유 씨의 얘기가 일치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범
행 동기에 대해서도 조만간 충분히 자백을 통해서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계부 같은 경우에는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될 텐데, 살인죄가 적용이 될 텐데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진녕]
결국 범행은 어떻게 보면 같이 했기 때문에 죄명도 같아진다고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김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살인죄, 사체유기죄 그리고 피해자 중학생에 대한 강간죄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공범으로서 살인죄의 공범, 나아가서 사체 유기죄의 방조범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행위가 특정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운전까지 했고 범행 현장까지 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순히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률 적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있어봐야 되는데요.

나아가서 지금 단순 살인을 넘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인 이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지금 보면 광주에서 목포에 살고 있는 둘째 딸한테 가서 전화를 한 다음에 밖으로 나오라고 했고 그렇게 유인해서 그런 다음에 차 안에서 그와 같은 무참하게 살해를 했다는 점에서 단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나 어떻게 보면 처단형이 훨씬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인. 이런 부분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리 적용에도 만전을 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범행에 동참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진녕]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분담, 계획분담, 이런 부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느냐. 운전을 해서 또 망을 보고 또 행위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집에 왔을 때 수고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다독이는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가 낮은 단순한 방조범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행위 지배를 해서 주범과 똑같은 수준의 이른바 공동정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백을 했는데 자백에 나아가서 구체적인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특정하기 위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계부 같은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살인이나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임준태]
지금 성폭행 또는 강간 이런 부분까지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성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적인 성적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설사, 이건 예를 들면 가정을 해서 보더라도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동의에 의한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강간에 대한 소위 의제강간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까지 합쳐진다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단순한 살인죄 이상으로 이 범죄까지 겹치게 되면 비판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 성범죄 쪽 관련된 의혹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강제성이 없는 성적 접촉이었다라는 주장은 사실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피의자들이 늘 하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임준태]
그렇죠. 이건 특히나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가 완강히 부인한다면 사실 경찰 차원에서도 다른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이 성접촉 자체라든지 또는 성접촉 과정에 강제성 이 부분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와 같은 관련된 증거는 사망한 여중생의 신고와 관련된 내용밖에 없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된 물증이 있고 나아가서 의붓아버지가 성접촉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자백과 관련되는 사망한 피해 여성의 진술. 이것들이 결합한다고 하면 미성년자 의제간음에 대해서도 유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아가서 살인죄 아까 동기를 물었는데 살인죄는 전형적인 동기범죄다 보니까 동기에 따라 대법원 양형 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기 보면 그와 같은 형사고소고발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점에서 비난동기살인 같은 경우에는 18년 이상 내지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도록 돼 있고 나아가서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와 결합한 살인이라고 봐서 현재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최소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무기징역 이상을 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여중생이 숨지기 전에 친아버지에게 이런 범죄 사실, 계부의 범죄사실을 다 털어놨잖아요. 이런 부분도 증거라든지 이런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본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친엄마의 두 번째 남편. 친아버지였죠. 친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아버지가 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남편이 자기 딸에게 이상한 음란영상도 보내고 그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물론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전문증거이기는 하지만 범행을 유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일부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이와 같은 성범죄에 대해서도 유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계부 같은 경우도 사실 입장을 바꿨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자신이 혼자 단독 범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아내가 공범이라고 진술을 뒤집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임준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단독 범행으로 뒤집어쓰고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두 부부 관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자기 혼자 이 죄를 다 뒤집어 쓴다라고 하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아마 범행 사실이 들통난 것에 따르면 부부가 상당한 정도의 대화라든지 사전에 공모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추가적인 경찰 조사가 드러나면 거짓말하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범죄를 순순히 자백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작했을 부분을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면서,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계부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부분도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임준태]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자기 친부에게 피해자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또 아마 가족들한테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경찰이 가족들에게 확인했을 것이다.

[임준태]
그렇죠. 지금 나타난 조사 과정을 보면 보통 피해자의 신고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성년자이니까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부모에게 확인하는 것이 수사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죠. 더군다나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한테 이런 정황들을 확인한 것들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상황인데 아마 친모가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면 분명히 계부에게 그런 상황을 확인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사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고 내가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를 다 알려진다고 하면 불안해서 신고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 보도를 보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부에게, 가해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여성이 친부에게 얘기를 하니까 친부가 친모인 유 씨에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알렸다는 그와 같은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고 나아가서 성범죄와 관련해서 목포에 있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 측에서 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느냐, 확인을 해서 결국 공적인 사실로도 이와 같은 고소 사실 내용이 일부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절차였다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그와 같은 얘기를 함에 있어서 조심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을 그냥 대놓고 비난하기는 어려운 점이 아닌가. 어떻게든 해서 순서가 보통 보면 신고를 하면 옆에 있는 중요한 참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호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혼하는 과정에서 친권이나 양육권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전히 공동친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친부뿐만 아니고 친모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알려야 됐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임 교수님, 이게 경찰 행정 전공이시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임준태]
사실 기본적인 수사 절차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수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사건 발생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경찰이 증거가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장 중심,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목포에 있는 친아버지한테 신고를 알려줬고.

[앵커] 그렇죠. 광주에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임준태]
사건 발생은 광주고 실제 신고된 지역은 목포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사실 기본적인 수사 절차로 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려면 다시 광주로 출장을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실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결국 사건 발생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면서 결국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 절차를, 설사 사건 발생지와 신고자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신속하게 사건 접수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개선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거기다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들을 물론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피의자에게 전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준태]
그렇죠. 이번 사건이 참 안타깝게도 친모에게 사실은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인 아이의 엄마이니까 경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 이 내부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경찰이 아마 조사 초기에는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친부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를 받고 아마 다른 가족들한테는 사건 내용을 전파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통상적인 아마 수사 절차로 생각을 하고 진행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경찰로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뒤늦은 아쉬운 감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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