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묻지 마 폭행' 외국인...처벌도 없이 추방

단독 '묻지 마 폭행' 외국인...처벌도 없이 추방

2019.04.26. 오전 06: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묻지 마' 폭행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서 처벌도 없이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새벽 2시 40분쯤,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

뒷좌석에 탄 승객이 난데없이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 모 씨 / 피해 택시기사 : 타시자마자 뒷덜미를 이렇게 잡으셨어요. 술 취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택시기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앞쪽을 주시하며 운전대를 놓지 않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일어난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새벽 시간, 차들이 시속 80km를 넘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상황에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한 장본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28살 S 씨.

술김에 이유도 없이 때린 건데, 파출소에서도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말로는 (파출소에 와서도)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했다고 해서 제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 씨는 재판도 받기 전에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제 출국 조처된 겁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 : 신병을 인계받는 입장에서는 일단 불구속 결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그 재판을 이유로 저희가 보호를 하지는 않거든요. 불구속 사건이 3~4개월, 5개월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다시 풀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사법당국은 사안이 그리 무겁지 않아 출국금지를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일정한 법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강제 출국을 시켜도 되는 거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처벌 없이 출국하게 되면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면도 있을 테고….]

택시기사 이 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나 보상은커녕 마땅히 호소할 곳도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