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조두순 얼굴 공개로 관심 집중...'성범죄자 알림e'

[뉴스TMI] 조두순 얼굴 공개로 관심 집중...'성범죄자 알림e'

2019.04.25.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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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일명 조두순 법이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최근 모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선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성범죄자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상 공개령이 확정되면, 해당 범죄자는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 1년마다 새로운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 있었고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더욱 관심을 모았는데요.

2020년 12월 13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개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무리 피해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 법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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