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키맨' 윤중천 재소환...공소시효 극복할까?

檢 '키맨' 윤중천 재소환...공소시효 극복할까?

2019.04.2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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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에 두 번째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윤중천 씨가 그제 처음 소환됐을 때는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군요?

[기자]
오전 10시쯤부터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나흘 만에 처음 검찰에 출석했고, 오늘이 두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윤 씨를 상대로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뇌물과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추궁할 계획입니다.

윤 씨는 지난 조사 때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윤 씨가 태도를 바꿔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한 의미 있는 진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오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면서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중천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 (지난번에 진술거부권 행사했는데 오늘 수사에 협조하실 예정입니까?) 네,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한 수사에도 협조하실 겁니까?) 최대한 이번 수사에 성실하게 잘 임할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도 찾았는데, 수사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기자]
예전에 없던 단서가 나온 건 맞습니다.

검찰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과 남성 2명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입수한 건데요.

어제 이 여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촬영 경위 등을 물었고, 사진 속 남성들이 김 전 차관과 윤 씨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촬영 시점입니다.

검찰은 2007년 11월 찍힌 영상의 캡처본으로 파악했는데, 당시엔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2017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성범죄 증거는 아니지만, 익히 알려진 '별장 동영상'이 찍힌 시점도 2007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기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에는 성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는데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됐을 때 검사의 판단에 따라 10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새로 확보된 동영상 사진을 과학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 사진들이 김 전 차관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난관인 공소시효 문제를 풀기 위해 갖은 노력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2008년 이후 일어난 특수강간 범죄를 찾아낸다면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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