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별건 수사' 영장 기각...김학의 '본류 수사' 제동

윤중천 '별건 수사' 영장 기각...김학의 '본류 수사' 제동

2019.04.20.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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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별건 수사', 그러니까 윤 씨를 개인 비리로 구속해 김학의 사건 수사에 탄력을 얻으려던 검찰의 의도가 빗나간 셈인데,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하며 제시한 범죄사실은 모두 5개에 20억 원 규모로, 사기나 알선수재 등 개인 비리 혐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씨 측은 김 전 차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하는 건 검사의 의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윤 씨를 개인 비리로 일단 구속한 뒤 김학의 사건에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별건 수사'는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피의자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법원도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이번 수사를 개시한 시기와 경위를 지적했습니다.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기각으로 윤 씨를 구속한 뒤 김학의 사건을 캐보려던 검찰 시도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수사단이 윤 씨의 진술이 기반이 된 뇌물 의혹 수사권고 등으로 꾸려진 만큼, 앞으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윤 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 사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그나마 기대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보완 수사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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