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영장 기각...'김학의 수사' 시작부터 난관

윤중천 영장 기각...'김학의 수사' 시작부터 난관

2019.04.20.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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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그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윤 씨의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젯밤이었죠. 윤중천 씨에 대한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검찰이 청구를 했었는데 어젯밤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전지현]
영장 청구한 혐의가 사기, 알선수재 그다음에 공갈 세 가지인데 알선수재랑 공갈 관련해서는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거하고 사생활 폭로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얼마를 갈취했다는 건데, 감사원 전 관료한테. 이 부분은 혐의가 소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사기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뭐냐 하면 보도된 사실을 보면 본인이 공동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업과 관련해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과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중견 건설업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 원 갖다 썼다는 건데 제가 검찰이 청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보도된 내용만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왜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명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법원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구속 청구를 한 수사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의 개시와 경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별건구속을 지적한 부분이에요.

별건구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분,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뇌물이랑 특수강간을 수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될 만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별건을 가지고 신병을 확보해서 이걸 구속하려고 할 때 이걸 별건구속이라고 하는데 별건구속은 원칙적으로 위법하거든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여죄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특수강간이라든지 뇌물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된 상황에서 먼저 이것부터 영장 청구한 게 명확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씨 측이 제기했던 검찰의 별건수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염건웅]
이 부분에 대해서 윤중천 씨 변호인단에서 이것은 명백한 별건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었다라는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 진상조사위에서 수사개시를 해라, 권고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고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윤중천 씨인데. 윤중천 씨가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키맨이기 때문에 윤중천 씨를 사실은 이 사건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윤중천 씨의 개인비리로 사실은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상태였던 거예요.

[앵커]
이번에 받고 있었던 혐의가 골프장 인허가.

[염건웅]
골프장 인허가와 경찰 수사에 대해서 무마를 해 준다는 금품을 받았던 혐의가 있었고 또 감사원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해서 금품을 받으려는 그런 혐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학의 전 차관과 상관이 없는 윤중천 씨 개인의 비리 사건으로만 구속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 관행이기도 한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별건수사로 다른 사건들을 엮어서 결국 큰 사건의 몸통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사 기법을 검찰에서 많이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별건수사를 통해서 일단은 엮은 상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백을 받는 그런 검찰의 수사 관행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몸통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윤중천의 개인비리지 이걸 이렇게 해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수사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봐라라고 말을 한 거죠, 지금.

[앵커]
윤중천 씨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김 전 차관 수사에는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전지현]
확실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로서는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까지의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수사관행도 그랬고. 하지만 윤중천 씨가 아무리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의 어떤 비위까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충분한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 우리가 공직자 비리 사건 터질 때 먼저 나오는 기사가 뭐냐 하면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거든요. 이 공직자 비리는 기업 비리하고 연관돼서 하지 단발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뇌물을 주는 쪽에서 나와야지 증거가 나와야 되고 뇌물이라는 걸 카페에 앉아서 공개적으로 주거나 계좌로 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가성, 액수, 시시기를 규명하는 게 김학의 사건에서는 관건인데 윤중천 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검찰로서는 일단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윤중천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구속을 한다면 진술 태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시군요.

[염건웅]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 첫 단추를 끼워서 윤중천 씨를 압박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과거사위 쪽에서 조사를 했던 상황에서는 윤중천 씨가 뇌물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백을, 그러니까 진술을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그러면 여기 적겠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나는 진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과거사위 같은 경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윤중천 씨가 결국은 처음에는 진술을 하겠다고 했다가 태도를 번복했던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구속을 해서 압박을 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첫 단추를 끼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여서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결국은 뇌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윤중천 씨의 행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뇌물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공소시효가 특가법상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 윤중천 씨를 구속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검찰이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서 여기서 서로 뇌물이 오갔던 그런 내용들을 밝힌다든지, 특히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다른 문제도 있었잖아요.

별장 동영상이 언제 확보가 된 것이냐의 문제에 따라서 지금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 아니면 경찰이 거짓 보고를 한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증거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지현]
앞으로 수사는 특수강간 여부하고 뇌물에 맞춰서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특수강간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지금 고소한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의 진술과 동영상의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뇌물이 문제인 거죠. 여기서 윤중천의 입을 빌려야 되는 게 바로 이 뇌물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오고 갔다, 그다음에는 대가성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대가성이라는 게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전방위로 로비를 해놓고 나중에 이게 또 부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김학의 전 차관하고 윤중천 씨가 연결된 알선수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으로부터 USB라든지 업무용 수첩이라든지 준 내역과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궁해서 내야 되는데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윤중천 씨의 입이 핵심일 텐데.

[전지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압수수색도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앵커]
수사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빚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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