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이명박은 보석...그런데 박근혜는?

김경수·이명박은 보석...그런데 박근혜는?

2019.04.20. 오전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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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왜 그런지, 양일혁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지 77일 만입니다.

법원은 보증금 2억 원에 드루킹 사건 피고인이나 증인과 접촉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단 사실을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보증금 10억 원에 논현동 사저에만 거주해야 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통화나 접견도 제한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자택과 법원을 오가며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석의 경우 공천개입 혐의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어서 불가능하고, 사면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목과 허리에 불에 덴 것 같은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통합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형 집행을 중단하고 풀어달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7가지 형 집행정지 요건 가운데 '현저히 건강을 해할 때'란 주장이지만 최근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조건이 엄격한 추세입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란 주장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 몫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심사는 의료계와 학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습니다.

조만간 박 전 대통령과 담당 의료진을 면담한 뒤 집행 정지가 필요한지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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