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최저임금법 피하려 취업규칙 변경...대법 "탈법 행위"

택시회사, 최저임금법 피하려 취업규칙 변경...대법 "탈법 행위"

2019.04.18. 오후 4: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일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탈법행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운수 소속 택시기사 이 모 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저임금법 규정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회피하려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운수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 수입금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소정근로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등은 실제 근로시간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취업규칙은 무효라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회사가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