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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통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검찰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취급한 정보 집합물은 암호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나 관계기관의 승인과 지시에 따른 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변 등 12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한 공공기관과 이에 동참한 기업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 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했습니다.
암호화 등의 조치로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뒤 동의 없이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검찰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만큼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취급한 정보 집합물은 암호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나 관계기관의 승인과 지시에 따른 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변 등 12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 개인정보 결합물을 기업에 제공한 공공기관과 이에 동참한 기업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박근혜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 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했습니다.
암호화 등의 조치로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뒤 동의 없이 정보를 쓸 수 있도록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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