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꾸린다..."신속 수사"

[취재N팩트]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 꾸린다..."신속 수사"

2019.03.28.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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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사건 수사방식을 놓고 법무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의 뇌물 의혹과 박근혜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 권고를 먼저 했는데요.

큰 틀에서 방향이 결정된 만큼 조만간 수사팀이 구성돼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법조 취재하는 조성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방식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짚어보죠.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수사 방식에 대한 질문이 잇따르자 검찰과 혐의를 했고, '특별수사단'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수사를 권고한 게 지난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권고 이틀 만에 법무부 수장이 처음 구체적인 방식을 언급한 겁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수사의 주체는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그러면 그것도 거의 결정이 됐네요.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앵커]
특별수사단 말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박상기 장관이 언급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김학의 사건을 어떻게 수사할지를 놓고 여러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무엇보다 전직 고위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이고 두 차례나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 외부 수사 책임자를 정하는 특별검사와 보고 체계를 단순화한 특임검사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검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서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공소시효 문제까지 고려하면 신속한 수사를 위한 선택지로 특별수사단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맡았던 사례는 어떤 게 있지요?

[기자]
지난 2013년 4월에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다시피 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치적 중립 논란 속에 폐지됩니다.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일선 검찰청 검사들을 파견받아 큰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2013년 원전 비리 수사단, 2015년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특별수사단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수사 방식도 중요하지만 누가 맡을 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사건도 자칫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 있는 데다 법리적으로도 까다로울 수 있어서 검사장급 단장과 베테랑 검사들이 다수 포진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 자료를 살피면서 여전히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수사팀 구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들어보시죠.

[문무일 / 검찰총장 (어제) : (추가로 온) 자료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수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작 전부터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경찰 핵심 관계자로부터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부실한 인사 검증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임명됐던 지난 2013년 3월 13일 이전에 청와대가 비위 정황을 보고받았는지, 또 적절한 검증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진실공방이 오가는 건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 비춰보면, 임명 이전에 청와대에 김 전 차관 관련 첩보가 보고됐지만, 임명이 강행됐다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도 수사 권고 대상인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6년 전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 청와대가 경찰 내사를 방해했고, 경찰 지휘부를 인사조치 하는 데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도 검찰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앵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내용이죠?

[기자]
지난 2013년 경찰 수사 때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뇌물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씨가 사건 해결을 부탁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봤고, 윤 씨 지시로 명품 넥타이와 코트 등을 챙겨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윤 씨와 김 전 차관 모두 부인해서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과거사위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상기 장관도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는데, 과연 뇌물 관련 공소시효가 남아 있느냐, 다시 말해 수사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받은 금품이 있고, 이전에 받은 것까지 포함해 3천만 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가 연루된 구체적 사건 처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밝혀져야 합니다.

의혹은 증폭하고 있지만, 결코 만만한 수사가 아닌 데다, 검찰이 전직 고위 검사 사건을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고도 다시 맡는다는 비판 여론까지 있어서 여러모로 검찰 수뇌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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