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보고 뒤 김학의 임명 강행 분위기"

"朴 보고 뒤 김학의 임명 강행 분위기"

2019.03.28.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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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3년 3월 초 법무부 차관 인선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학의 전 차관 비위 의혹을 보고했지만, 그 뒤에 오히려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 전 차관의 개인 비리를 넘어, 임명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당시 민정수석, 현재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죠.

곽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차관 의혹을 직접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요?

[기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3년 3월 1일에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보고를 받고 김학의 전 차관 의혹을 알게 됐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고, 동영상까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선 민정수석실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법무부 차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1차 인사 검증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검증 보고서 내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고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보고 뒤,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김 전 차관 임명 쪽으로 기울었다고요?

[기자]
그 관계자는 김 전 차관에게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받은 뒤 박 전 대통령 반응은 질책에 가깝고 역정까지 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 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 전 차관의 힘이 성 접대 의혹을 덮을 정도로 세다"라는 얘기가 돌았고, 예정대로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당시 청와대 상황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증언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기자]
조 의원은 '김 전 차관 소문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취지의 검증 보고서를 올리자, 당시 대통령 쪽에서 허위 사실로 무고하지 말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곽 의원이 직접 보고했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곽 의원은 그런 내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또 그 과정에서 직무 유기나 외압은 없었는지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전 차관 사건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것이, 당시 민정 라인과 경찰의 진실 게임인데요.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내사 사실을 숨겼다. 아니다. 양측이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새로운 증언도 YTN이 확보했다고요?

[기자]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고, 공직기강 비서관은 조응천 의원이죠.

매번 부딪히는 여야 의원이지만 경찰이 내사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만은 공통됩니다.

조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2013년 3월 13일,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 전까지는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주장은 당시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김 전 차관 첩보를 보고 하기 위해 청와대에 수차례 불려갔고, 그때 관련 문서까지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앵커]
문서라고 하면 김 전 차관 비위 내용을 담은 거겠군요?

[기자]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상관인 김 국장에게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고 동영상도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적어도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차관 관련 내용을 숨기지는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앵커]
그 경찰 보고서, 양측의 진실 공방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요?

[기자]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고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부를 부당하게 인하 조치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수사를 방해했다면 경찰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만든 해당 문건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김 전 차관 첩보를 숨긴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수사했다는 증거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획이슈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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