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허점 또 드러나...대책은 없나?

카셰어링 허점 또 드러나...대책은 없나?

2019.03.27.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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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권용주 / 오토타임즈 편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추락 사고로 카셰어링 업체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반복되는 카셰어링 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또 대책은 없는지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흔히 차를 빌린다고 하면 렌터카부터 떠오르기 마련인데 렌터카와 카셰어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둘 모두 일정 비용을 내고 빌려 타는 겁니다. 차이는 시간하고 사람을 만나느냐 여부고요. 일반적인 렌터카는 정해진 차고지로 가서 직접 만나서 최소 4시간 또는 6시간 이상 빌리는 걸 의미하고 카셰어링은 짧게는 30분 단위로 빌려 사용하되 직접 만남이 없이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이용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앵커]
대면이 있고 없고, 그리고 시간 차가 있는 거군요, 두 가지 개념이.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카셰어링으로 인한 사고.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사고 전체가 7800건 정도 되고요. 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카셰어링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일반적인 단기 렌터카 사고율의 한 4~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카셰어링 자동차의 사고율은 132%나 되고요. 같은 시기에 단기 렌터카는 36.2%, 장기로 빌려 타는 렌터카는 29.7% 이니까 평균 4배 수준 사고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단기 렌터카가 3년에 한 번 정도 교통사고가 나는 데 반하면 카셰어링 자동차는 한 대가 1년에 한 번씩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카셰어링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가 됐었던 겁니다.

[앵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대목이다. 사고가 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 상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동차 상태도 있을 것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전 경력이 짧거나 또 연령대가 낮은 운전자가 주로 운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용의 편리성이 한몫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자동차 보유 측면에서 20대는 보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20대 초반은 더 낮겠죠. 그런데 자동차는 필요하고. 하지만 면허 등을 직접 검사하는 일반 렌탈보다 대면 없는 렌탈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반드시 빌려서 이용해야 하는 시간 제한도 없으니까 하는 건데 연령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연령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죠, 현재는?

[인터뷰]
지금은 만 20세 운전면허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사고율에서 전반적으로 25세 미만의 사고율이 높다 보니까 25세 이상으로 빌리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처음 등록할 때만, 그러니까 카셰어링 같은 경우, 단기 렌터카 말고. 공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때만 면허증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아이디만 있으면, 이를테면 쉽게 말해 엄마나 아빠 아이디로 10대가 대면확인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이번 같은 사고에도 사실 이 문제였죠. 본인들이 아는 분의 아이디를 빌려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 확인에 대한 검증 절차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던 겁니다.

[앵커]
그래서 그 허술한 인증 절차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왜 시행하는 것이고, 또 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국토부가 카셰어링 안전강화종합대책을 내놓았던 것이 휴대폰하고 면허증, 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일단 회원가입을 하도록 제한을 했고요. 예약하거나 이용할 때 인증받은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카셰어링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일부 성인 이용자들이 돈을 받고 악의적으로 아이디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전 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끝없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과 협의해서 가입할 때 등록한 휴대폰 기기로만 예약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추가 도입한다고 했었던 건데 이건 여객운수법 개정 사안입니다. 이후에 논란이 있다가 그 뒤로 카풀 택시 논란이 좀 더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심에서 잠시 멀어져서 추진은 되고 있으나 그렇게 빨리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이게 지금 여객운수법 개정 사안이라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우리가 금융거래할 때는 스마트폰 사용할 때 솔직히 이용자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만큼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서 인증을 하잖아요. 지금 기술력으로 휴대폰 앱이라든지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이 되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최근에 휴대폰 인증방식이 안면을 인식한다든가 지문을 인식한다든가 모든 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등록해서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스템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카셰어링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든 이용하면 돈을 내니까 약관에서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규정해 두면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이 됐을 때만 대여하고 부실하게 대여해서 이번처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기업에게도 부실 확인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끝없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편집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일단 여객운수법 개정 같은 법적인 문제, 제도 문제가 미비해 보이고 또 한 가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카셰어링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면 관련 시장이 얼마나 성장세에 있는 건가요?

[인터뷰]
국내 카셰어링 시장은 지금 상당히 성장해 있고 20~30대 젊은 소비자 중심으로 회원 수만 700만 명에 달하고요. 실제 운영되는 차는 1만 7000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시장 매출 규모도 2016년에 1000억 원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3200억 원이 됐고 2020년 되면 50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빌리는 방법이 손쉽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악용돼서 이번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니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회원 수가 700만 명이고 또 실제 운영되는 차가 1만 7000대 수준이라면 지금이야말로 정말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의 장점을 살리려면 결국 디바이스 실제 확인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보면 대여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명의를 대여하거나 또는 대여받으면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를 대여해 주는 기업은 아직은 책임이 없고 빌려간 사람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방지책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이용 연령을 제한하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니까. 이제 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만드는 절차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튼 운전자의 본인확인 절차, 이 부분을 거듭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권용주 오토타임즈 편집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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