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 구속

'162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 구속

2019.03.26. 오전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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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와 명의상 사장이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을 올려 온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곳으로 지목된 강남의 대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 모 씨.

회색 점퍼 차림에 포승줄을 맨 강 씨는 영장 심사를 받은 뒤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강 모 씨 / 아레나 실소유주 : (아레나 승리 성접대 사실 아셨습니까?) ….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전면 부인하세요?) ….]

법원은 자정 무렵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임모씨도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아레나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해 온 큰손으로 꼽힙니다.

현금 거래를 통해 매출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강 씨를 제외한 바지사장 6명만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강 씨가 실소유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수법으로 매출을 올려 온 클럽 버닝썬의 탈세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이 모 공동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버닝썬을 압수 수색해 장부를 확보했는데, 매출의 상당 부분이 탈세가 쉬운 현금이나 외상결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버닝썬에서 장부 작성과 관리 등 경리업무를 총괄한 여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YTN 채문석[chaem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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