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항소해 2심서 높아진 형량...대법 "상고 못 해"

검사만 항소해 2심서 높아진 형량...대법 "상고 못 해"

2019.03.21. 오후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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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항소해 열린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더라도 피고인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한약을 지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에 A 씨는 검사만 항소해 부당하게 형량이 높아졌다며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형량이 늘어도 같은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2009년 5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 씨의 상고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10년 만에 이 쟁점을 다시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됐던 사항만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권순일·이기택·김재형·김선수 대법관은 항소와 상고 당시 시점을 비교해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상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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