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 관리인' 이병모...뇌물 전달·차명 재산 부인

'MB 재산 관리인' 이병모...뇌물 전달·차명 재산 부인

2019.03.21. 오전 00: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존 진술들을 번복했습니다.

이 국장은 변호인 측 증인 신문에서 이 전 대통령이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전달받긴 했지만 김 의원이 준 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故 김재정 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고, 김 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故 김재정 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했던 이유를 묻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게 많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 반대 신문에서는 앞선 변호인 측 신문과 반대되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 국장은 이어진 검찰 측 신문에서 김재정 씨의 재산 현황과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등 차명 재산 내역을 정리한 재산 보유 현황 문건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2008년 특검 조사 당시 이상은 다스 회장과 김재정 씨 등의 지시를 받아 도곡동 땅 매입 대금을 이상은 회장이 관리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인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국장의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문서와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